[사건번호]
국심2004서3369 (2005.04.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가계수표 이면에 배서사항이 확인되는 반면 과세관청은 가공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6.7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075,150원과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29,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O에서 OOOO(OOOOOOO O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OO세무서장이 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전선 제조업을 운영하는 OOOO(OOOOOOO OOOOOOOOOOOO, 대표자 윤OO로서 이하 OOO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41,99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6.7 청구인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075,150원과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12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금융자료로서 가계수표도 제시한 바 있으며, OOOO의 영업전무 이OO이 OOOO검찰청의 피의자 조사시나 OO세무서장의 조사시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OOOO은 2002년까지는 자료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판정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O과의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OO 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
O O OO,OOO,OOOO
(나)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OOOO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2003년 9월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을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OOOO의 거래처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게 된 것인 바,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의 내용에 의하면, OOOO의 대표자인 윤OO는 OOOO의 제조설비구축을 위한 준비를 담당하고 OOOO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일은 공동사업자인 이OO이 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OO세무서장은 OOOO의 자료상 행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O의 거래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일부는 OO세무서장이 직접 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는 관할세무서로 현지확인을 의뢰하면서 OOOO의 전체 매출거래처 55업체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통보하였고, 이OO이 OOOO(청구인의 사업장)외 10개업체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OO세무서장에게 진술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이OO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OOOO을 운영한 윤OO와 이OO이 OO세무서에 출두하여 진술한 전말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OO을 윤OO와 이OO이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OO은 OOOO이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였고 2003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가끔씩 공장을 가동하여 전선을 제조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공장을 거의 가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업체에 대하여는 실제로 전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6개업체중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가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1,999천원의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6개업체외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다.
(2)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지급내역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O 이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 O
(OO O 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 O O
OOOOOOOO O,OOO OOOOOOOO O,OOO O O
OOOOOOOO OO,OOO OOOOOOO O,OOO O O
OOOOOOOO O,OOO O O
OOOOOOO O,OOO O OOOO
OOOOOOO O,OOO O O
OOOOOOO O,OOO O O
O,OOO O OO
O O OO,OOO O O OO,OOO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OO은행 저축예금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예금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과 같이 각 일자별로 주장금액과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가계당좌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3.1.21자 가계수표는 2003.4.7, 2003.2.11자 가계수표는 2003.5.6, 2003.5.22자 가계수표는 2003.9.15에 교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한 위 가계수표 3매는 각각 OOOO 이OO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가계수표는 청구인이 실제 발행한 날 보다 지급일자를 2~3개월 늦게 기재하여 결제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외에도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금액에 맞추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입금표는 위 청구법인이 대금지급내용과 같은 날자와 금액에 맞추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가계수표의 이면에 OOOO 이OO의 배서사항이 확인되며,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OO이 OOOO의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상당부분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임을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OOOO과의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