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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72 | 지방 | 2018-10-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472 (2018. 10.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것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했고, 현물출자 전까지 감면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8. OOO공장용지 9,641.5㎡ 및 건축물(공장) 2,118.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에 따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10.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2017.5.17.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농촌지역의 공동화(空同化)현상이 훼손되지 않는 실체로의 전환을 실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신설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여 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개인사업자 : OOO)은 2013.12.17. 처분청으로부터 적량농공단지OOO입주를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2.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에 따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다) 주식회사 OOO는 2014.9.22. 대표이사를 OOO(청구인), 목적사업을 글러브 관련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0.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OOO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7.5.17.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게 되어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도 현물출자로 주식회사 OOO주식 1,250,000주를 받은 사실이 주주명부에서 확인되는 점,「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한 것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3.2.7. 조례 제380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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