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003 | 상증 | 2003-06-30
[사건번호]

국심2003서1003 (2003.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갑’의 예금계좌에 고모인 ‘을’이 입금한 금액은 ‘증여’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2002.10.1. 청구인에게 한 2001.7.16.자 증여분 증여세 2,470,000원 및 2001.11.18.자 증여분 증여세 2,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고모인 심상옥(이하 “고모”라 한다)은 2001.7.16. 청구인 명의의 한국투자신탁 개포지점 예금계좌(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 및 하나은행 매봉지점 예금계좌(이하 “쟁점2계좌”라 하고, 쟁점1계좌와 쟁점2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에 각각 19,000,000원과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10.1. 청구인에게2001.7.16.자 증여분 증여세 2,470,000원 및 2001.11.18.자 증여분 증여세 2,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3.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에 유학중인 관계로 쟁점계좌의 입금 및 출금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는 바, 고모가 2001.7.16. 한빛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120,000,000원을 인출하여 정기예금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등을 차용하여 분산입금하였다가 만기일에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자금을 운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고모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고모가 청구인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입금액도 증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국내 거주여부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고 여길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고모는 2000.2.19. 청구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에 16,340,000원을 입금하였고, 또한 2001.7.16. 그의 한빛은행 예금계좌(115-169696-12-001)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청구인 명의의 쟁점1계좌(SA비과세국공채4호) 및 쟁점2계좌(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각각 19,000,000원과 20,000,000원을 입금하는 한편, 같은날 청구인의 동생인 심보영 명의의 예금계좌(쟁점계좌와 금융기관 및 예금상품이 동일) 및 심민찬 명의의 예금계좌(쟁점계좌와 금융기관 및 예금상품이 동일)에 각각 45,000,000원과 3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002.7.12. 전액 출금되었고, 쟁점2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만기출금되어 2002.7.16. 청구인의 고모명의의 하나은행 매봉지점 예금계좌(180-004878-00207)에 입금되었음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법무법인 화백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고모는 국가를 상대로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수수료로 2002.10.1부터 2002.12.5.사이에 16,200,000원을 변호사 김영태 및 법무법인 화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1970년생으로 대학졸업후 국내기업에 근무하다가 1998.8.11.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중에 있는 관계로 쟁점계좌의 입금 및 출금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 및 출금당시 국내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모가 성년인 조카에게 자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의 예금상품이 세금우대금융상품인 점, 쟁점계좌의 출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일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2계좌의 예금액은 만기당일 청구인의 고모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이 청구인의 유학자금으로 송금 또는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모가 그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모가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증여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6 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