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광2035 (1999.09.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5사업년도 (1995.1.1-12.31)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수입금액을 2,027,585,406원으로 과세표준을 부(負)인 2,336,76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결과, 1995.2.6 매출원가 86,OO2,82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중복 계상되었음을 적출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7.12.2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7,874,68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8.3.18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2,000,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는 1998.2.19 이의신청 및 1998.5.15 심사청구를, 근로소득세는 1998.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이 매출원가로 이중 계상되었다는 사실과 이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1995.12.1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관세환급금 113,200,580원(이하 “쟁점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담수물 대표인 청구외 OOO(이하 “OO담수물”이라 한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미꾸라지를 수입하던 중 수입물품의 멸각분에 대한 환급금으로서 수입면장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기장착오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청구외 OO담수물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로써 청구법인의 가공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상대계정을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가수금반제 등으로 정리함으로써 관세환급금 상당액의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995사업년도 소득금액은 부(負)가 되므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이 1995.2.6 매출원가로 중복 계상되었으나 당일의 현금시재가 맞지 아니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가수금(1995.2.4자 1,OO2,828원, 1995.2.6자 85,000,000원)이 입금되어 지출한 양 회계처리하였는 바, 이는 가공부채로 가공매출원가를 지출한 결과가 되어 사실상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없었으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담수물을 대행하여 미꾸라지를 수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직접 미꾸라지를 수입하고 수입한 미꾸라지를 청구외 OO담수물에 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이 직접 중국으로부터 미꾸라지를 수입한 화주(수입자)이며 관세납세의무자이므로 쟁점관세환급금도 관세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담수물에 쟁점관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금통장으로는 쟁점관세환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OO담수물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쟁점관세환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2) 1995.2.6자 매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사외로 유출된 쟁점금액이 전표처리상 가수금계정으로 정리된 것일 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수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이 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97누447, 1997.10.24 같은 뜻),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법인이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쟁점관세환급금의 실지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담수물인지 여부(법인세 관련)와, ② 장부상 이중으로 원가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근로소득세 관련)에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법신고에서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 건의 다툼은 위 법인세신고상 수입금액 중의 쟁점관세환급금은 실제 귀속자가 청구외 OO담수물이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다툼이 있다.
쟁점관세환급금은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 중 수입 도중에 멸각한 미꾸라지에 상당하는 관세 113,200,580원을 1995.12.1 군산세관으로부터 환급받았으나, 사실상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담수물의 수입대행자이므로 쟁점관세환급금은 청구외 OO담수물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환급받은 관세 113,200,580원 중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대행수수료 2,700,115원을 제외한 110,500,465원을 OO담수물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관세환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외 OO담수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쟁점관세환급금은 청구외 OO담수물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청구외 OO관세사무소 사무장(OOO)의 보통예금거래명세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 및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위 OOO의 통장에 관세대금이 입금되고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거래명세장에 OO식품(대표: OOO, OOO의 처)명의로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미꾸라지 수입에 따른 각 수입면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대금이 각각 관세 및 수입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입금 사실만으로 OO담수물이 관세 및 수입대금을 입금하였다고 단정키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런 입금사실만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판매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상 OO담수물이 실화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관세납부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관세환급금을 1995.12.1 군산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수입면장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미꾸라지 수입과 관련하여 군산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 OO담수물에 미꾸라지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장상 1995.1.1~1995.12.31 기간동안 미꾸라지를 OO담수물에 1,849,793,917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담수물을 대행하여 미꾸라지를 수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직접 미꾸라지를 수입하고 수입한 미꾸라지를 청구외 OO담수물에 판매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관세환급금을 청구외 OO담수물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환급금 113,200,200원 중 43,400,58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증빙 외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당심에서 수표 조사한 바 수표이면에 ‘OO식품’ 명의가 이서 되었음이 확인되어 관세환급금 중 43,400,580원이 OO담수물에 지급되었는지와 이것이 관세환급금의 반환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중국으로부터 미꾸라지를 수입한 화주(수입자)이며 관세납부의무자이므로 쟁점관세환급금도 관세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반면에, 관세환급금이 청구외 OO담수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미비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담수물에 쟁점관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금통장 등으로는 쟁점관세환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OO담수물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보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중략...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같은 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2.6자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다 하여도 상대계정을 가공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1995.12.11 관세환급금을 청구외 OO담수물에게 돌려주고 관세환급금의 상대계정을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가공가수금과 가공가수금반제가 서로 상계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관세환급금이 OO담수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나 관세환급금을 OO담수물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관세환급금이 OO담수물에게 실제로 지급되고 가공 가수금반제 등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쟁점금액이 장부상 출금된 것으로 기장되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 97누447, 1997.10.24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