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관0164 (2010.12.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0.6.2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근거로 2008.8.17.부터 2010.1.14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 관세법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의 사유】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8.18.부터 2010.1.4.까지 OOOO OOOOOOOOOO OOOOO OOOOO(72인치 DLP 모니터) 전자칠판 700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6건으로 수입하면서 TV튜너가 내장된 415대(기본관세율 8%,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와 TV튜너가 없는 285대(기본관세율 8%,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자동자료처리기계용 입출력장치’ 및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3090호(Smart Board 624대, 양허관세율 0%) 및 HSK 8528.61.0000호(Slim Dlp Monitor 76대, 양허관세율 0%)로 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7월 이전에 수입한 종전물품과 2008년 7월 이후에 수입한 쟁점물품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2010.6.2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TV튜너가 내장된 쟁점①물품의 경우에는 HSK 8528.72.4020호(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 기본세율 8%), TV튜너가 없는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HSK 8528.59.1090호(기타의 영상모니터, 기본세율 8%)로 분류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0.8.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인 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이 2001년 제3회 OOO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471.60-3090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의 입출력장치’로 결정된 후 수년간 진보된 상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련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을 상관행상 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으로 취급하여 왔고, 처분청도 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지칭·분류하여 왔다. 일부 부품의 부착과 기능이 추가되었더라도 주기능은 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임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이 2001년도 결정 이후 10여 년간 아무런 의심 없이 HSK 8471.60-3090호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의 수입업체에도 고지·인식되어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2001.4.6. 제3회 OOO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471.60.3090호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2008년경부터 계속하여 HSK 8471.60.309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음에도, 2010.6.2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새로운 결정사항을 적용하여 2008.8.18.부터 2010.1.4.까지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001년도 제3회 OOO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2001.4.6.) 이후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HSK 8471.60.309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입신고 수리를 해 주었고, 품목분류 변경을 고시한 바도 없다는 것은 쟁점물품이 HSK 8471.60.3090호에 해당한다는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10.6.2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새로운 결정사항을 근거로 기존 수입신고수리 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물품과 쟁점물품을 비교해 보면, 종전물품은 칠판 형태의 흰색 보드이나 쟁점물품은 종전물품과는 전혀 다른 대형 텔레비전 수상기 형태이고, 종전물품은 TV튜너나 DVI, HDMI, S-Video 등의 연결단자가 없고 컴퓨터와 연결되어야만 작동되는 기기로, 동 보드 앞에 별도로 프로젝션을 설치하여 빔 프로젝트를 위 보드에 쏘아 작동하는 전자칠판이나, 쟁점물품은 프로젝터가 내장되어 있고 DVI, HDMI, S-Video 등의 연결 단자가 있어 CPU로부터 직접 데이터 신호를 입력받아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PU 경유 없이도 VTR, DVD 플레이어 등 외부 영상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2009.1.21.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은 PAL 방식의 TV를 수신할 수 있는 TV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등 종전물품과 쟁점물품은 규격, 구동방식, 형태, 가격, 기능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물품임이 명확하고, 2009.8.12.부터 2010.1.4까지 4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HSK 8471.60.3090호가 아닌 HSK 8528.61.0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01년 품목분류 결정문을 근거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HSK 8471.60.309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에서 상기 세번을 인정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하였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물품과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물품임이 명확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OOO의 확립된 견해(OOO OOOOOOOOOO OO OOOOOOOO 판결)로,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으로 부당한 소급과세 및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0.6.2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근거로2008.8.17.부터 2010.1.14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이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생략)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OOO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OOO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의 사유) 1.·3.(생 략)
4.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이하 생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 품 명 | 관세율 |
8471.60.3090 | 자동자료처리기계용 입출력장치 | 양허 0% |
8528.61.0000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 프로젝터 | 양허 0% |
8528.59.1090 | 기타의 영상모니터 | 기본 8% |
8528.72.4020 |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 | 기본 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①물품은 2008.8.18.부터 2009.1.21.까지 수입한 72인치 DLP모니터에 자동자료처리기계용 입력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카메라이미지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메뉴 등을 터치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판서 S/W를 이용하여 모니터상에 직접 판서할 수 있는 DLP 프로젝션 모니터이며,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신호를 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DVD플레이어 등 외부영상기기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출력할 수 있으며, TV 수신장치인 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물품이고, 쟁점②물품은 2009.2.23.부터 2010.1.4.까지 수입한 물품으로서 TV 수신장치인 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 쟁점①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의 수입통관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700대의 수입신고 품명 및 세번은 2008.8.18.부터 2009.7.31.까지 624대는 품명 “SMART BOARD”, HSK 8471.60.309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2009.8.12.부터 2010.1.4.까지 76대는 품명 “SLIM DLP MONITOR”, HSK 8528.61.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2009.2.23.이후 수입한 285대는 모두 동일한 물품이나 2009.8.12.부터 품명, HSK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TV튜너 없이 수입된 시점(2009.2.23.)과 수입신고시 품명, 세번을 변경한 시점(2009.8.12.)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O
(3) 2001.4.6. 2001년도 제3회 OOO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컴퓨터와 연결되어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손가락 또는 지시봉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SW를 이용하여 작성내용을 LCD 프로젝터와 Smart Board에 투사하면 투사된 화면 위에 판서를 손가락 등으로 할 수 있고, Board에 투사된 내용을 TV, VCR테이프 또는 PC에 저장할 수 있으며, 모니터에 글씨와 자료를 처리하는 입출력겸용장비인 Smart Board에 대해 HSK 8471.60.3090호로 결정한 바 있다.
(4) 한편,2010.6.2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쟁점①물품인TV튜너가 내장된 경우에는 HSK 8528.72.4020호(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 기본세율 8%),쟁점②물품인TV 튜너가 없는 경우에는 HSK 8528.59.1090호(기타의 모니터, 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것으로 결정(OOOOOOOOO, OOOOOOOOO)하였고, 이에 대해 OOOO이 「관세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변경고시를 한 바는 없다.
(5) 청구법인은 2001.4.6. 제3회 OOO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471.60.3090호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2008년경부터 계속하여 HSK 8471.60.309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음에도, 2010.6.2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새로운 결정사항을 적용하여 2008.8.18.부터 2010.1.4.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1년 제3회 OOO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인 종전물품과 2010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새로운 결정사항인 쟁점물품을 비교해 보면, 종전물품은 칠판 형태의 흰색 보드형태이고, TV튜너나 DVI, HDMI, S-Video 등의 연결단자가 없으며, 컴퓨터와 연결되어야만 작동되는 기기로, 동 보드 앞에 별도로 프로젝션을 설치하여 빔 프로젝트를 위 보드에 쏘아 작동하는 전자칠판이나, 쟁점물품은 종전물품과는 전혀 다른 대형 텔레비전 수상기 형태이며, 프로젝터가 내장되어 있고 DVI, HDMI, S-Video 등의 연결 단자가 있어 CPU로부터 직접 데이터 신호를 입력받아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PU 경유 없이도 VTR, DVD 플레이어 등 외부 영상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2009.1.21.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은 PAL 방식의 TV를 수신할 수 있는 TV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등 종전물품과 쟁점물품은 규격, 구동방식, 형태, 가격, 기능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물품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이유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을 TV튜너 내장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물품과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보아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수입통관시에 과세관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물품 중 2009.8.12.부터 2010.1.4까지 4회에 걸쳐 수입한 76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HSK 8471.60.3090호가 아닌 HSK 8528.61.0000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용 입출력장치’ 및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3090호 및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하지 않고 ‘텔레비젼 수신용의 기기’ 및 ‘기타의 영상모니터’가 분류되는 HSK 8528.72.4020호 및 HSK 8528.59.1090호로 분류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