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260 (2010.11.0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함
[따른결정]
조심2012지01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서 청구인의 부(夫) OOO(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4.22.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부(夫) OOO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OOO(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된 것)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2008.9.22.OOO(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 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 취득금액 18,17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과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620원, 등록세 1,209,080원, 합계 1,692,7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14.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매 15일마다 병원 2곳에서 우체국택배로 약을 배달받고 있는데 우편집배원이 자주 교체되면서 약이 제대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夫) OOO이 종전에 사용하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이사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건 제1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구OOO제4조 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의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르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할 것이므로,
⑵ 우편집배원의 잦은 교체로 병원으로부터 약이 제대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분가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신지체 3급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와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을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기면제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제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구OOO(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된 것)제4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상기조례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해주도록 한 기준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이며,
⑶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구OOO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⑷청구인과 청구인의 부(夫) OOO과 이 건 제1주소지를주민등록상주소지로 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2008.4.22.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8.9.22.청구인이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비록, 청구인이 병원으로부터 약이 제대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OOO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