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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416 | 부가 | 2012-01-03
[사건번호]

조심2011중0416 (2012.0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액 중 상당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점 등을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4.2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바, 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운반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이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3.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0,13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거래명세서, 대금결제 내용, 운반내역, 매출처 거래내용 및 계속적 거래형태(4년) 등 제반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추가적인 실지거래 여부의 확인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이 전말서를 통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운용차량이 화물차 1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일부 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OOO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은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량 1대OOO를 운용하고 있고, 2004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이 가공·위장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청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분 OOO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일부 금액이 이OOO이 아닌 타인에게 입금되었고, 2005.10.31.~2006.8.31. 기간 동안의 입금액 OOO(입금 횟수 12회) 및 2006.10.2.~2008.6.30. 기간 동안의 입금액 합계 OOO(입금 횟수 23회)은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이OOO의 전말서(2009.5.26.)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이 거래하는 통장 주 OOO은행 및 OOO은행 통장은 중개인(일명 브로커)에게 거래상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주었고, OOO은행 통장은 현금카드만 본인이 소지하면서 현금인출 등에 사용하였다.

(나) 중개인(브로커)은 OOO에서 화물중개 알선을 하는 사람으로 정확한 이름이나 신상 등은 모르고 보통 ‘이부장’이라고 지칭되었는데, 유선으로 알선을 받아 일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래처 중 청구법인 등과 관련하여 만난 적이 있다.

(다)청구법인과는 약 1년 정도 주말에 작업을 한 적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니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약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OOO과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종 : 화물운수, 개업일자 : 2003.9.15.), 월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운반비 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OOO이 전말서를 통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OOO의 가공·위장매출비율이 약 91~93%에 달하는 점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액 중 상당금액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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