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631 (2006.1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김○○에게 고용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주류 대표사원 박○○(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조사(부정주류단속)에서, 청구외법인이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콘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후, 지입차주인 청구인 등에게 매입금액의 6%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는 한편 청구인 등은 동 주류(이하 ' 이 건 주류' 라 한다)를 도매하고 해당 거래처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6.12.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종 : 주류 도매업)을 시키고 2006.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816,990(2004년 1기 2,504,190원, 2004년 2기분 2,018610원, 2005년 1기분 6,294,1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거래통념상 유흥음식점 등에 주류를 도매하는 사업자(지입차주)는 일정수준의 자기 거래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영업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기 거래처를 확보할만한 여건에 있지 아니하고 확보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김○○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되 김○○이 주류판매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건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에게 고용되어 이 건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 독립된 사업자로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진술하였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지입차주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김○○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위 주류를 매입ㆍ매출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 건 주류의 공급가액 등 위장거래 및 무자료 매출액 1,628,296천원이 총 주류 매출액의 10%를 초과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의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2006.9.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청구번호 : 국심 2006중1443)한 바 있다.
(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의 확인서(2005.11.22)에는 2004년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실질 운행은 지입차주들 (장○○, 왕○○, 김○○, 최○○)에게 매입금액의 6%를 수수료를 받고 1,352,454천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실질대표자 김○○의 인건비 지급관련 확인서에는 2004 사업연도 중 실제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가공급여를 아래와 같이 법인소득금액 계상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성 명) (가공급여계상액) (비 고)
박 ○ ○ 2,600,000원 명의상 대표이사
김 ○ ○ 13,200,000원 -
장 ○ ○ 900,000원 쟁점직원
최 ○ ○ 12,000,000원 쟁점직원
김 ○ ○ 9,600,000원 쟁점직원
김 ○ ○ 9,900,000원
합 계 48,200,000원
(다) 실질대표자 김○○의 지입차주 주류판매 관련 확인서에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콘테이너 1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지입차주 장○○(92가0000), 왕○○(87너0000) 등이 인천지역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왕○○의 확인서(2005.7.5)에는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기 87너0000호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지역에 주류납품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실질대표자 김○○의 전말서에는 청구외 법인에서 운용하는 지입차량 및 차량관리에 대하여, 지입차량은 경기92가0000, 경기87너0000, 경기87너0000 등 이며, 지입차주들에 대한 매출은 주로 김○○과 지입차주들이 회사로 내방하여 주류를 인도해 가며 판매지역은 ○○이고, 등록세ㆍ보험료ㆍ수리비 등 지입차량에 대한 공과금 납부 및 차량관리는 모두 지입차주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회사와는 무관하며 ○○지역 지입차량의 판매내역에 대하여, 2004년 초부터 2005.7.5까지 장○○, 왕○○, 김○○, 최○○ 등의 지입차주에게 매입금액에 6%의 수수료를 더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법인은 장○○ 등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이고, 동 종업원이 사용한 주류운반차량이 청구외 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는 쟁점직원들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라고 확인 및 진술하였고, 장○○ 등에게 지급한 급여도 가공계상액 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운반차량의 관리도 장○○ 등이 하며 청구외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바 있어 장○○ 등을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장○○ 등에 판매한 주류매출액 1,352,454천원을 위장매출로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류를 독립된 사업자로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김○○에게 고용되어 김○○의 주류를 판매하는데 근로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위 (1)의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김○○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당초 조사시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라고 확인 및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 김○○이 2006.12.5. 우리 심판원에서 김○○이 청구인을 고용하고 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인들의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김○○ 명의의 예금계좌(농업협동조합 000-00-000000)에서 2003.12.18. 이 건 주류의 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할부대금 8,300,000원과 2005.1.1.부터 2005.8.31.까지의 동 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이 인출ㆍ지급된 점으로 보아 당해 차량의 실지 소유자가 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유흥주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주류를 판매한 실지 사업자는 김○○으로 보아야 합당하다는 것이나, 이 건 주류의 판매대금 및 매입대금을 김○○이 관리하였다거나 김○○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데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의 사항만으로 김○○이 청구인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주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