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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부자재의 국외반출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904 | 부가 | 2000-06-22
[사건번호]

국심2000서0904 (2000.06.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98중04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의류를 제조수출하는 법인으로 의류를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의류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1999.10.18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47,90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8,63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 무환반출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 경우 “반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거래가 비록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므로, 이 건과 같이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법인에 위탁가공하게 한 후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해외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은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므로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누락된 분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부자재의 국외반출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제1항을 모아보면 재화의 수출도 공급으로 보되 영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괄호 생략)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10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6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다. 판단

청구법인은 완제품 수출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완제품 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원·부자재 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관세법 제2조 제3항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 그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원·부자재의 국외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데에는 법령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제조하여 그곳에서 직접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의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8중0423, 1998.5.13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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