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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813 | 법인 | 2007-11-16
[사건번호]

국심2007중3813 (2007.11.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O / OOOOOOOOOOO /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2004.10.15. 부라인드 리벳볼트 제조기계 12종류 51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O)OOOOO로부터 양수하고 공급가액 279,0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3.25. 현지 확인 결과, 쟁점기계의 양도자 (O)OOOOO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3.29.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101,315,130원을 2006.7.2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결정(OOOOOOOOOOO, 2007.6.1)에서 “청구법인이 2004.10.15. (O)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기계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기계의 매입가액을 237,901,552원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2007.9.29.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쟁점기계의 매입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난 결정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2006.10.11. 심판청구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심판결정(OOOOOOOOOOO, 2007.6.1)에서도 부가가치세까지 경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 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판결정(OOOOOOOOOOO, 2007.6.1)과 어긋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05.3.29.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2007.9.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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