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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29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5세) 와 부부이고, 피해자 D( 여, 38세) 는 피해자 C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1. 피고인은 2015. 8. 31. 18:20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원주택 공사에 대한 인부들 임금 지급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페인트칠 시킨 거는 와 돈 안 부치주 노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너 여기 왜 왔어,

니 나가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기록 제 41 면, 제 45 면), 각 진료 기록부 (2015. 9. 1. 자)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단서 상 상처 부위의 불일치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한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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