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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061 | 상증 | 2010-02-08
[사건번호]

조심2009중4061 (2010.02.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4.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 OO)의 유상증자시 신주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송OO 명의로 취득한 후 2005.8.12. 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 OO OOOOOOO OO)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OOOO 주식 1주당 가액 6,268원, OOOO 주식 1주당 가액 1,265원)을 체결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2005.10.28. 송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OOOO에게 양도하고, 대신 OOOO의 주식 247,747주를 교부받은 후 명의수탁자 송OO 명의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OOOO(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교환거래시 특별한 사유 없이 1주당 6,268원으로 과대평가하여 OOOO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596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인 283,600,000원[(1주당 6,268원-1주당 596원)×50,000주]에서 시가 29,800,000원(1주당 596원×50,000주)의 30%를 차감한 가액(274,66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5.8.12. 증여분 증여세 69,54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간에 적용되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경우 완전자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자회사는 법적 실체만 분리되어 있고, 두 법인의 의사결정은 완전모회사에서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동일한 실체라는 점에서 합병거래와 동일하며, 「증권거래법」에서 합병과 동일한 평가규정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외부평가기관인 OO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주식가치를 근거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교환거래한 것으로 이에 당사자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OO회계법인의 주식교환가액 산정에 개입하였다거나 통정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양사의 주주간에도 특수관계가 없어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경제적이익을 줄 목적으로 주식교환가액을 산정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OOOO 주식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99%의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교환거래를 하였으므로 OOOOOO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교환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시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액을 의미하지만 이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거래를 통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교환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긴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교환거래경위, 쟁점주식평가액의 합리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추정이익의 변동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교환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비상장법인 등의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세제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법」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한 세법상 과세제외규정이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OO회계법인의 평가와 관련하여, ① 쟁점주식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OOOOOOO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보면 OO회계법인과의 주식평가일이 2005.8.8.이고 이사회 결의일 및 주식 교환계약 체결일이 2005.8.12.로 쟁점주식의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하기에는 너무 단기간이고, ② OO회계법인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를 보면 주식평가시 시장상황의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매출액을 추정함으로써 주식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③ 쟁점주식 평가시점직전인 2005년 1월~7월까지의 OOOO 매출액은 19억 8,100만원(월평균 2억 8,300만원)에 불과한데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2005년 8월~12월의 매출액을 106억 6,100만원(월평균 21억 3,200만원)으로 약 8배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추정하였으나, 주식평가시점 직후의 매출액을 고액으로 추산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점이전에 이미 매출액에 상응하는 실제 계약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근거없이 추산된 매출액으로 평가한 것이고, 쟁점주식 교환거래 직전인 2005.2.25~2.28. 청구인을 포함한 OOOO의 주주 10인이 보유주식 111,000주를 22인의 개인에게 주당 5,000원~5,300원(2005.7.1. 액면분할로 거래시점 환산액은 1주당 500원~530원)에 양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6,268원으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O는 OOOO의 주식 전부를 2005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2006년과 2007년 쟁점주식에 대하여 향후 추정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2006년 74억 4,100만원, 2007년 50억 9,500만원을 지분법손실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감액손실로 계상하여 OOOO의 주식 매입가액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12배에 달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매입하고, 바로 다음해에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액 손실처리 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주식 교환이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 OOOO는 2007년 이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임에도 이를 성장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하여 고가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거래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조사시 쟁점주식의 취득 및 교환경위 등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전원에게 출석요구 및 취득·양도경위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주식 교환일 전후 OOOO O OOOO의 주식소유관계에 의해서도 쟁점주식 교환거래가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포괄적 주식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쟁점주식평가액(1주당 6,268원)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596원으로 평가한 후 동 가액과 실제 교환가액인 1주당 6,268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의한다.

2.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90조의2【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②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는 2003.10.10. 사무용기기 및 IT부품 제조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비상장법인으로서(설립자본금 1억원의 비상장법인), 주업은 Image Processing System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OOOO는 1997.8.8. 정보통신전자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 등으로 설립되고 2001.5.29.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CRM, DW/DE, 퇴직연금솔루션 및 SI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중 사업다각화, 다양한 수익구조 기반마련 등을 위하여 OOOO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하고 이 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7.11.16. 주식회사 OOOOOOOO로 상호 변경과 함께 신생에너지개발업으로 업종 변경하였고,2005.9.26. O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5.9.26. 주주총회의승인을 얻었으며, 2005.10.28. 쟁점주식 교환을 하여 OOOOO OOOO의 100% 자회사가 된것으로 나타난다.

(2) 양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2005.8.8. 외부평가기관인 OO회계법인에게평가를 의뢰하였고, OO회계법인의 평가 및2005.8.12. OOOOOOO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 신고서 등의 내용을 보면OOOO의 주식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를 근거로 주식교환·이전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산가치는 2004.12.31.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일부조정항목을 가감한 순자산가액 11억 6,891만원을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인 200만주로 나누어 584원으로, 수익가치는 2005년 및 2006년의 1주당 각 사업연도 추정이익을 산출한 후 이를 가중평균한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10,058원으로 산정하는 등 OOOO의 주식가액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본질가치)으로 기준주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5.1.24. O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신주 50,000주)를 송OO 명의로 취득한 후 2005.8.12. OOOOO OOOO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OOOO 주식 1주당 가액 6,268원, OOOO 주식 1주당 가액 1,265원)을 체결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2005.10.28. 송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OOOO에게 양도하고, 대신 OOOO의 주식 247,747주를 교부받은 후 명의수탁자 송OO 명의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과대평가하고 고가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조사관청으로부터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596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283,600,000원[(1주당 6,268원-1주당 596원)×50,000주]에서 시가 29,800,000원(1주당 596원×50,000주)의 30%를 차감한 가액(274,66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 1주당 평가액을 「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산정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평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OOOOOOO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교환가액 산정에 있어서 수익가치 산출을 위한 추정이익은 평가인이 매출액을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OOOO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매출액 등을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회계법인이 산정한 OOOO의 추정이익은 2005년 10억2,500만원 및 2006년 10억 5,900만원인 데 반해 실제 발생이익은 2005년 1억 8,700만원 및 2006년 4,500만원에 불과하고, 평가직전인 2005년 1월~7월의 매출액은 19억 8,000만원으로 나타나나 같은 해 8월~12월의 추정매출액은 106억 6,234만원으로 되어 있어 추정이익 등이 실제 발생액과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처분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OOOO는 2007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08년 부가가치세도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 10인이 주식교환거래 이전인 2005.2.25.~2005.2.28. 기간 중 보유주식 111,000주를 제3자에게 1주당 5,000원~5,3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2005.7.1. 액면분할로 1주당 500원~530원),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의 1주당 평가액은 6,268원로서 거래가액에 비해 12배나 높게 평가된 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또한,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O는 2005년에 매입가액 전액을 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다음 해인 2006년 및 2007년에 추정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자 중 일부는 OOOO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실질주주로 밝혀져 증여세가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주식교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익가치 산출을 위한 추정이익은 평가인이 매출액을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OOOO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매출액 등을 추정한 것으로 추정이익 등이 실제 발생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2005.2.25.~2005.2.28. 기간 중 1주당 5,000원~5,300원(2005.7.1. 액면분할로 1주당 500원~53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에 위 거래가액에 비해 12배나 높게 평가(1주당 6,268원)된 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596원)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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