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045 (1999.08.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8.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13,049,870원 및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319,400원은 1995년 및 1996년의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재조
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1995년에 31,785,000원, 1996년에 46,479,000원, 합계 78,264,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화장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1995년과 1996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5년 귀속분과 1996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8.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49,870원과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319,400원의 합계 27,369,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가공매입액중 1995년 귀속분의 경우 31,785,700원을 전액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고, 1996년 귀속분의 경우 46,479,000원 중 26,164,7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20,314,300원은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만을 부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만약,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매입매출장 외에 각 과세연도별 기말재고상품명세, 상품수불부 등을 별도로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후에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수불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2)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심사 종소98-0035, 1998.3.27)이고, 청구인은 1996년 귀속분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한 서면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며, 서면신고란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제16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서면신고결정기준)가 그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를 말하고, 이 건의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이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가공매입액을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인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액을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추계결정 적용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필요경비의 계산】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 본문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그 제2호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그 제3호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현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가공매입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1995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1995년 가공매입액 전액을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고, 1996년 귀속분의 경우 1996년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인 20,314,300원은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만약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으로부터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받았고,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청구인은 총계정원장, 세금계산서철, 복리후생비·소모품비 지급내역, 간이영수증 외에 기말재고상품명세, 일일매출장부, 상품수불부, 미수금명세를 기록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건 가공매입액 전액이 결산서상 필요경비에 계상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 한다고 하여도 총계정원장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지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금액과 실지재고금액의 차이를 파악하고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그 산입범위 등을 알아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가공매입액을 전액 손금산입하였다고 보아서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서에 기재한 기말재고금액은 1995년의 경우 53,400,000원이고, 1996년의 경우 67,100,000원이며, 1997년의 경우 88,841,927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심판소의 조사자가 현지에 임하여 대수관찰한 재고금액은 위 기말재고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장부상 기말재고금액에는 일부 가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만큼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인바, 보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재고조사를 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추계결정 주장에 대하여 보면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고(같은뜻, 대법원 87누537, 1988.10.11)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거나(같은뜻, 국심 94서 4580, 1995.6.16)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계조사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같은뜻, 국심 94서 2676, 1995.1.5)로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