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42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5.부터 2006. 12.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8,607,5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7,565,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21,042,500원(= 48,607,500원 - 27,565,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3)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5.경부터 2006. 5.경까지 사채업을 하던 원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도운 사실, 그 후 피고는 스스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29.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대부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