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257 (2002.05.1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청구외 (주)○○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받고 경매를 실행하고자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주택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을 취소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처분청이 2001.1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90,000원, 합계 37,99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18.○○도○○시○○동○○번지 전 2,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10.20.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2,5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90,000원, 합계 37,99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며,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금융부채 상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되, 제2호 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1.12. 부도가 발생하자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1999.10.1.에 청구외 ○○○과 매매대금을 202,5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0.20.에 잔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0.22.에○○은행의 대출금과 그 이자로 404,109,963원을 상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내에 이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1.9.28. 2001두4351),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청구외 (주)○○은행이 1999.1.25.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받고 경매를 실행하고자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임대주택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와 협의하여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외 (주)○○은행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46호, 2000.1.26.),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