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148 (1990.04.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중 99,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중 99,000,000원을 청구인이 그 명의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5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0.5. 청구외 OOO로부터 199,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99,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중 99,000,000원을 청구인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5.23. 증여세 47,315,000원 및 동 방위세 9,463,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4. 심사청구를 거쳐 89.11.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10.5. 쟁점아파트를 199,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아파트 매입대금중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차감한 99,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의 은행구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출자금액이 528,000,000원인 주주로서 세공제후 실지배당금총액 98,720,770원(77년 26,352,000원, 87년 29,204,770원, 88년 43,164,000원)을 수령하고 동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주식 배당금을 청구인의 부 OOO가 관리하여온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부녀간에 있어서 더구나 청구인이 해외에 수년간 피아노연주활동 내지는 연수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아직도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형편이었다고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배당받은 위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에서 소정의 정규수련코스를 마치고 현재 국제무대에서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79.1.1-88.12월까지 기간에 걸쳐 국내외연주료수입금액 $284,720(한화 199,000,000원) 상당에 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영국황실,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등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음을 찬양한 각국의 매스콤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년령적으로는 어리다해도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활약하고 있는 관계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청구인의 부 은행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부 OOO에게 관리를 의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관리자금중 일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로서 납입자본금이 528,000,000원인 사실이 동 법인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77귀속 배당소득 26,352,000원, 87귀속 배당소득 29,204,770원, 88귀속 배당소득 43,164,000원, 합계 98,720,770원이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과 동 법인의 지출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국내외 연주료 수입금액이 199,304,000원($284,720)이 있음을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
청구인은 위 주식배당금을 청구인의 부 OOO가 관리하도록 위임한 사실을 주장하고 OOO의 보관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위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청구인의 부인 OOO 구좌에 동 배당금액이 입금된 사실이나 동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한 사실 또는 별도의 청구인분의 자금임을 표시하여 관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뿐으로 별도의 채택할만한 증거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부 OOO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명부에 의하면, 출자금액이 2,288,000,000원(지분율 26%)의 대주주인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딸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은 관리하였다가 그 돈으로 쟁점아파트를 사주었다는 청구인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한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중 99,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납입자본금 528,000,000원을 출자한 주주로서 동사로부터 3개년(77년, 87년, 88년)에 세후배당소득 98,720,77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입대금 199,000,000원중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99,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99,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의 OO은행 퇴계로 지점구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로부터 77년 5월에 배당소득금액 26,35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동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이후인 77.8.26.과 77.8.27. 및 77.9.5.자로 3회에 걸쳐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청구인 지분 증자납입금액 9,000,000원씩(증자주식 9,000주) 3회에 걸쳐 증자납입총액 27,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10세미만의 연소자가 증자납입금액을 어떻게 부담하였는지 소명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합계 98,720,770원(77귀속 26,352,000원, 87귀속 29,204,770원, 88귀속 43,164,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배당소득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별도로 관리하였거나 청구인의 부 OOO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입증자료로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79.5월부터 88.5월까지 기간에 국내외 피아노연주활동으로 받은 수입금액이 173,194,000원($247,42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동 수입금액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 OOO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중 99,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중 99,000,000원을 청구인이 그 명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