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6. 20. 선고 66다9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2)민,069]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의, 경쟁입찰의 규정이 강행규정 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연고자라 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국가는 이를 위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할 의무가 없다.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잡종재산(주식은 제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대하여는 다음에게 기한 순위에 따라 그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서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대하여는 수의 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자"가 있다하여도 그와 같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그와같은 자에게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소위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국공유잡종재산을 합리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수위를 일응 정하였음에 불과하며, 위의 법에 의한 매매에 관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3.7.25 선고 63누79사건 판결 1965.4.20 선고 65다173사건 판결 )이므로 위와 같은 종례본원의 판례취지와 위의 법의 입법 목적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처분하므로서 재정수용의 충족을 기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의 법제5조제1항 의 "경쟁입찰"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매각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하여야 할 효력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강제법규" 운운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