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457 | 법인 | 1989-06-27
[사건번호]

국심1989서0457 (1989.06.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대여금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업자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398,900,000원을 차용하여 기존건물에 인접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주택2동(대지 212평방미터와 지상건물 109.48평방미터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7.8.7 395,000,000원에 매입하고 장부상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대여금 115,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매입한 양 기장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입금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회수하여 매입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것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88.10.18 쟁점대여금 상당액 115,000,000원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8.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398,900,000원을 차용하여 87.8.7 이 건 부동산을 395,000,000원에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으로는 115,000,000원의 대표이사 대여금을 회수하여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데 대하여 동 115,000,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대여금감소액을 부인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을 회복시키고 동 기간에 대하여 대여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이를 상여로 처분하였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기장처리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임원대여금 115,000,000원을 회수하여 고정자산 115,000,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98,900,000원을 차입하여 고정자산 395,000,000원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부외로 차입금을 부담하면서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감소처리한 것으로 이는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부채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회수한 양 기장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표이사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근거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을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의 “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매입에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장부기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7.8.7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395,000,000원으로 매입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398,900,000원으로 지급한 것이나 장부상으로는 부동산취득가액을 115,000,000원으로 기장하였고, 그 취득자금은 대표이사 OOO의 대여금중 115,000,000원을 회수하여 지급한 양 허위기장하였으며 87.1.1-87.12.31사업년도 재무제표도 위 기장내용대로 결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임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상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이미 지급한 대여금 115,000,000원을 회수하지도 않고, 회수한 것처럼 분식기장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의 받을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이며 이미 사외유출된 위 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대여금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