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1738 (2008.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2007서260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24. 배우자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OOOO OOO OO OOO OOO OOO 임야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5.30. 99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2,328,57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170,7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9,907,083원)로 계산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458,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999원으로서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 58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득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이하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6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기 능】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기준설정,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다른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
① 납세자는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9.24.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07.5.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99,000천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52,328,571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170,73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9,907,038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9,458,35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피상속인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에 각각 1㎡당 999원으로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인 1997.3.5.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58,000천원으로 기재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97.3.31)이 상속개시일(1999.9.24) 전 2년 5월 이상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비록 그 금액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으로서(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