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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72 | 부가 | 2001-05-11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2 (2001.0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를 위임받아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사실상의 도급공사 형태로 공사를 한 것이며, 고용된 것이라고 볼 입증도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토목부문 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대금 1,113,6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11 청구인에게 1995년 2기∼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356,330원 및 1995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22,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누구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외 ○○○주택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작업 인부 및 중장비업체 등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업자로부터 토목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고 남는 대금은 청구인이 갖는 사실상의 도급공사 형태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구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년부터 ○○○시 ○○○구 일대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청구외 ○○○주택 ○○○의 사무실에 책상을 두고, ○○○주택에서 시행하는 주택신축사업의 토목부문 공사를 맡아 수행하면서, 1995.1.18∼1998.1.20사이에 ○○○주택으로부터 공사대금 850,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건설(주)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토목부분공사를 맡아 시행하면서 1996.4.7∼1997.6.16사이에 ○○○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263,300,000원을 받았음이 처분청 조사결과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0.12.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 ○○○ 사장과 의형제로 지내오면서 ○○○주택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토목부문공사를 주로 맡아 현장을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고, ○○○주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인부 노임 등을 지급하고 이익이 나면 본인이 갖고, 손해를 본 경우에도 본인이 감수하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 사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로 일했다고 생각하며, 붙임 공사비 내역의 금액은 청구인이 ○○○ 사장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택 및 ○○○건설(주)로부터 받은 1,113,600,000원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1,012,363,634원을 산출하여 1995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4,356,330원을 부과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업종별 표준소득율(건설업 토목공사 업종코드 452000, 기본율 10.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1995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72,49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택 ○○○의 지시에 따라 토목공사 현장책임자로서 인부와 장비를 조달하여 투입하고, ○○○으로부터 수령한 노임과 장비임대료 등을 작업 인부 및 장비대여회사 등에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위 ○○○주택으로부터 별도의 노임을 받거나, ○○○주택이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제시된 사실이 없다.

(5)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주택 등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토목부분 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이익이 나면 청구인이 갖고 손해가 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감수하였던 것으로, 이는 사실상의 도급공사 형태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택의 ○○○ 사장에게 고용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고용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단순한 현장관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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