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423 (2004.01.08)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매상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둔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9.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7월~ 12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O원 및 교육세 O,OOO,OOO원, 2002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원 및 교육세 O,OOO,OOO원, 2002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원 및 교육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15부터 OO도 OO시 OO동 OOOOO 건물 49.9평(165.0㎡)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1.7월~2002.12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O원 및 교육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동 사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봉사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실비로 맥주위주로 판매한 사실이 쟁점사업장 인근상인들의 연대 서명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질 사업의 확인없이 단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1.15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허가면적이 30평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허가면적은 49.9평)임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어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과세기간중의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은 바, 건당 신용카드매출금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매출액이 OOOO원 내외로 1일 평균 매상고가 OOOO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나)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에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주류구입액은 아래표와 같은 바, 각 과세기간별 주류구입액이 OOOO원 내외로 1일 평균 주류구입액은 OOO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2003.10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인근 상인대표 김OO 등 42인이 쟁점사업장은 접대부나 객실이 없이 서민들을 상대로 소주, 맥주를 위주로 판매하는 건전한 업소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우리원에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은 칸막이가 없는 홀에 테이블이 25여개가 배치되어 있고 홀 한쪽으로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둔 룸싸롱으로 보기보다는 노래방을 겸한 단란주점으로 보인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류구입액이나 쟁점사업장의 매상규모, 인근주민들의 확인내용, 쟁점사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둔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