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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838 | 상증 | 2008-04-25
[사건번호]

국심2007서3838 (2008.04.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가액에서 차감할수 있는 채무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4. 어머니 윤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OO OOOO OOOOO OOOO 건물(268.9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건물을 임차한 OOOO(주)(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채무 25,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산하여 상속세 25,160,04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그 후 O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임차법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 25,0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7.7.2. 청구인에게 2004년분 상속세 6,727천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7.7.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25,000천원이 반환되지 아니한 대신, 피상속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 17,600천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임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순채무는 7,400천원이라 하여 동 금액만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위 상속세 고지세액을 4,737,750원으로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임차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17,500천원이므로 채무로 인정된 7,400천원 외에 나머지 10,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7.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임대료가 2004.3월부터 연체되었으나 임차법인이 2004.7월에 부도로 폐업하고 대표이사 이O은 도피중이어서 상속개시일(2004.10.4)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정산할 수 없었으며, 2005.1.11. 청구인이 임차법인의 대리인(OOO)에게 보증금중 합의금으로 17,500천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채무로 인정한 7,400천원 외에 나머지 10,100천원(쟁점금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채무 중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17,500천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상속개시일 몇 년 전에 발생한 해당 건물(공장) 화재시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지붕수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임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의 판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지불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17,500천원중 7,40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0,1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689,778,010원으로 산정하고 상속개시일(2004.10.4) 이후 임차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임대보증금 25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산하여 상속세 25,160,04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에 폐업한 임차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가 부당함을 이유로 추가세액을 고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7,400천원을 순채무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채무 25,000천원중 상속개시일 이후에 임차법인에게 17,5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7,400천원 외에 나머지 10,100천원(쟁점금액)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임차법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는 취지의 2004.8.12.자 내용증명 우편물, 2004.8월 작성된 소장(원고 피상속인, 피고 1. 이O, 2. 임차법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임차법인은 2004.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5,000천원에 2004.2.5~2004.8.4(5개월) 기간은 매월 2,400천원, 2004.8.5.부터는 매월 2,800천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임차법인은 2004.3월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2004.10.4) 현재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임대료는 17,6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8월 임차법인(OOO 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건물 명도소송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이 2004.12월 완료되었고 판결까지는 다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2005.1.11. 임차법인의 대리인(OOO)에게 17,500천원을 지급하고 임차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명도받기로 합의한 약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17,500천원은 몇 년 전 화재 발생 당시에 소실된 임차건물의 지붕을 복구한 임차법인에게 그 비용을 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1994.3.3. 설립된 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2.9.15.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붕 429㎡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영등포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붕 복구의 책임이 건물주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비용을 보전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결정된 사실이 없다.

(라) 한편, 임차법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5.1.6.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OOOO(OOO OOO)에게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4백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송의 장기화로 쟁점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쟁점금액을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임차법인에게 지급할 순채무는 7,400천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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