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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서울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나200792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0792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대한민국

2.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2가합101723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378,572원 및 그 중 81,792,581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85,991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44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D, E, F 내지 G 등 일대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H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화성시 일대에서 팔탄북부우회외 1도로 건설공사(기존의 국도 39호선에 국도 82호선을 신설하여 연결시키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피고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진'이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이 사건 목장으로부터 약 15 내지 160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사건 공사를 각 시공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목장의 현황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목장에서 1990. 12.경 젖소 4두를 사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 개시 무렵 전인 2010. 9. 20. 당시에는 젖소(착유우 25두, 건유우 5두, 초임우 10두, 육성우 20두, 암송아지 4두, 육우 암소 14두) 합계 78두 및 한우 4두를 사육하고 있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당초 이 사건 목장의 축사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도로 개설공사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목장의 축사를 도로부지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새로이 개설될 도로에 의해 이 사건 목장과 목초지가 단절됨으로써 원고가 목초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먼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목장의 축사를 도로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정하고, 이 사건 목장과 목초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암거(별지 1. 평면도 참조)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선진 및 B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목장 사이에 2011. 4. 1.경 가설방음벽(흡음형 방음판)을, 2012. 7.경 방음용 옹벽을, 2012. 10. 30, 흡음형 방음벽을 각 설치하였다(별지 1, 흡음형 방음벽 등 설치도면 참조).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을가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2010. 10. 21. 벌목 작업을 시작으로 제1심 법원의 감정시점인 2013. 4. 2.까지도 계속하여 시행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목장의 젖소들의 유량감소, 유·사산, 번식효율 저하, 성장지연, 모체 폐사 등의 현상이 나타나 원고가 총 합계 190,443,4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① 이 사건 공사 작업의 내용은 전기톱 및 엔진톱에 의한 벌목, 백호우(굴착을 을 위한 건설기계의 일종이다)를 이용한 터파기, 되메우기, 표토제거 등의 작업, 백호우 및 롤러를 이용한 보강토 옹벽 설치작업, 그레이더, 롤러 및 덤프를 이용한 성토 작업, 교량기둥 파일 항타, 다짐 및 포장 작업 등이다.

원고는 2010. 10. 21.부터 2012. 12. 21.까지 매일 또는 수일 간격으로 이 사건 공사에서 사용한 장비, 소음의 정도, 젖소 등의 반응 및 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일기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의 일기'라 한다. 다만 원고의 일기에도 2011년 1, 2월의 공사에 대한 기재 내용은 없다). 그 중 2010. 10. 21.부터 2010. 12. 말경까지는 벌목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기계톱, 덤프,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벌목 공사가 진행된 사실과 그로 인한 소음으로 소들이 놀라거나 불안해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목장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목장의 북서쪽 방향으로 산림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나(2009. 4. 8.자 항공사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위 나무들이 모두 제거되고 그 위에 도로가 개설된 것(2012. 8. 31.자 항공사진)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되기 전인 2009. 5.경, 2010. 5. 7.경, 2010. 9. 2.경 이 사건 목장을 배경으로 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목장 주위에 참나무숲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 9. 2.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참나무숲을 형성하고 있던 부분이 2013. 7. 16.경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는 숲이 제거되고 도로축대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④ 제1심 법원 감정인 I는 감정 대상 기간을 '2010. 10. 21.부터 2013. 3.경 감정시까지'로 전제하였는데, 위 I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일기 내용이 피고의 작업일지 등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99% 정도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원고의 일기를 근거로 2010. 10. 21.부터 벌목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 때를 이 사건 공사의 시기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2012. 10. 30. 흡음형 방음벽이 설치되었으나 위 방음벽과 축사 사이에서 작업하는 공간에는 아무런 방음시설이 없었으므로 공사에 의한 소음이 그대로 가축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2012. 10. 30. 이후로도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목장의 가축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의 수인한도 및 이 사건 목장의 소음·진동의 정도

①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2008. 1. 1.부터 적용하고 있는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기준을 소음의 경우 60dB(A), 진동의 경우 57dB(V) == 0.02kine)로 정하고 있다.

② 피고 선진 및 B은 이 사건 공사 시행과정에서 그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을 발생시켰는데, 제1심 감정인 I가 이 사건 목장 인근에서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진동의 수치를 예측한 결과 각 공사별(벌목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포토제거, 보강토 옹벽, 성토, 다짐 · 포장, 파일 항타 공사)로 등가소음도(Leq)가 각 68 내지 85dB(A), 최고소음도(Lmax)가 각 66 내지 103dB(A), 진동도는 교량기둥 파일 항타 작업의 경우 항타기 및 크레인으로 인하여 61.3 내지 63.2dB(V) 등으로 위 각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격거리별 및 작업별로 기재한 소음도의 예측결과는 별지 2.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도 현황 표 기재와 같다.

다) 소음과 진동이 젖소에 미치는 영향 및 이 사건 목장의 피해

① 젖소는 각종 스트레스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동물로서, 소음·진동 등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심박동의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을 유발하여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및 신경과민, 유산·사산율 증가, 갑작스런 폐사증상, 번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②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 이 사건 목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들 사이에 유량감소, 유질 저하, 유·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모체 폐사 및 도태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감정인 I, J의 각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선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도가 대부분 그 기준치인 60dB(A)를 훨씬 초과하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위와 같은 기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가축피해의 수인한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은 충격과 진동이 수반된 것이어서 그 수치에 비하여 가축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라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피해의 평가,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는바,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 등 가축의 경우 발파, 항타 작업 등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에 충격성이 있는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소음·진동에 의하여 동시에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5 내지 10%의 범위 내에서 피해율을 보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선진 및 B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장기간 위와 같은 소음을 발생시킨 것은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동물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에 더욱 놀라게 되고 축사 내에 갇혀 있을 경우 더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발생할 때에는 상승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심한 소음에 노출되면 수태율 저하 및 성장지연, 유·사산, 유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의 정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목장과의 거리, 이 사건 공사의 기간, 원고의 피고 선진 및 B에 대한 지속적인 소음저감대책요구 및 민원제기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선진 및 B의 위와 같은 행위와 이 사건 목장의 가축들에게서 발생한 유량 감소, 유·사산, 번식효율 저하, 성장 지연, 모체 폐사 및 도태 등의 재산상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로서 B과 조합을 이루고 있는 피고 선진은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이하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법상 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책임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관한 원칙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침해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환경오염 또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해당 원인자'는 모두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당해 사업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해당 원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선진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의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당해 사업자 또는 해당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공사장의 소음 또는 진동에 관한 규제기준이 소음의 경우 65 내지 70dB(A)이고, 진동의 경우 70dB(V)이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경우 5 내지 10dB의 초과를 허용하는바(위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 60dB(A), 진동 57dB(V)는 위 규칙이 허용하는 공사장의 소음보다도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그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소음과 진동에 관한 기준은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소음원이나 진동원이 공사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이 기준치인 소음 60dB(A), 진동 57dB(V)를 초과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시기 및 종기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일기는 공사의 내용과 젖소의 반응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어 원고가 실제 사실과 달리 꾸며내어 기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원고의 일기는 피고가 제출한 작업일지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목장 주변에는 참나무들이 조밀한 숲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벌목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기계톱, 백호우, 덤프 등의 장비로 인한 소음뿐만 아니라 나무가 쓰러질 때의 충격성 소음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목장의 인근의 이 사건 공사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는 벌목 작업부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진동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선진 및 B은 이 사건 목장 근처에서 2010. 10. 21.부터 벌목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종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2012. 10. 30. 흡음형 방음벽이 설치되었고 그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2012. 10. 30. 이후의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목장 가축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흡음형 방음벽과 이 사건 목장 사이에서 마무리 작업 등이 행해질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이 사건 목장의 가축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흡음형 방음벽이 설치되어 신설도로가 개통된 후 축사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이 사건 목장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등 법령상 생활소음 및 생활진동 규제 기준치 이내로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흡음형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수인한도 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진동 등이 발생한 기간은 2010. 10. 21.부터 2012. 10. 30.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2011년 1, 2월에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은 공사로 인한 피해기간에서 제외한다.

2)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공사 당시 일 평균 1리터당 유대는 935원/L, 젖소 초유떼기 가격은 두당 136,293원(암·수 평균시세), 젖소 분유떼기 가격은 두당 364,549원(암 · 수 평균 시세), 젖소 성우 가격은 두당 2,635,171원(젖소 최고가격인 초임만삭 및 노폐우를 제외한 최저가격의 평균시세), 한우 4~5개월령 가격은 두당 1,551,915원(암·수 평균시세), 일반 젖소의 처분 또는 기준가는 1,303,000원(원고가 2011. 8. 31.부터 2011. 11. 22.까지 7두의 젖소를 판매한 대금의 평균가격)이었다(제1심 감정인 J은 위 각 유대 및 젖소 등의 가격을 2010. 10.부터 2013. 3.까지 기간의 평균치로 계산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피해를 발생시킨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0. 10. 21.부터 2012. 10. 30, 까지로 인정하였으나, 위 기간의 각 평균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감정인이 계산한 각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2010. 10. 21. 이전 착유우 25두로부터 일 28.7kg의 유량을 생산하였다(그 중 이 사건 공사 시행 전인 2009년도 이 사건 목장의 총 납유량은 257,920.1L이었으므로, 이를 365일로 나눈 수치인 약 707L를 일 평균 유량으로 산정한다).

③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21.부터 2012. 10. 30.까지로 하되 2011년 1, 2월은 제외하므로, 총 682 일이다(다만, 유량감소로 인한 피해액 산정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2012. 10. 15.자 준비서면에서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366일간 유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주장한 바 있고, 실제 유량감소도 2011. 9.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량감소로 인한 피해일수를 366일로 하여 산정한다).

④ 한편, 일반적으로 소음·진동 등의 환경스트레스의 가해요인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육 젖소들의 피해가 일정기간 유지되는 기간을 후유장애기간이라 하고, 이는 유량감소, 번식효율 저하, 성장 지연 등에 따른 피해액 산출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 후유장애일수는 30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유·조·사산된 젖소는 12두, 폐사한 젖소 모체는 9두(=초유떼기 1두 + 분유떼기 3두 + 성우 5두), 도태된 젖소 모체는 9두, 성장이 지연된 젖소는 24두, 번식효율이 저하된 소는 42두(=젖소 40두 + 한우 2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목장의 피해로 인하여 젖소 등에 관한 약품비 1,247,701원, 진료 및 수정비 1,987,800원, 폐사축처리를 위한 장비사용료 1,200,000원 등 합계 4,435,501원을 지출하였다.

⑥ 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소음에 의한 젖소의 피해발생 예측율 등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유량 감소 : 25%나 번식효율 저하 : 15%다 성장 지연 비율 :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의 일부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액 산정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젖소와 한우의 두수 등의 수치, 피해일수, 피해율 등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2,973,215원(유량감소에 따른 피해액 65,443,455원 + 유·사산 발생에 따른 피해액 1,635,516원 + 번식효율저하에 따른 피해액 2,503,377원 +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액 2,560,032원 + 모체폐사에 따른 피해액 14,405,795원 + 모체도태에 따른 피해액 11,989,539원 + 진료비 및 약품비 4,435,501원)이 된다.

[피해금액 산정내역 ]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라.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 수립하였던 도로 개설공사 계획안을 이 사건 목장의 축사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되도록 변경하고, 이 사건 목장과 목초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하여 주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고, 피고 선진 및 B이 원고의 이 사건 목장 근처에 각종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3, 14, 16 내지 20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5. 2.경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건설되는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에 위치하던 기존의 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으로 신규 축사를 신축하여 이 사건 목장에서 기르던 젖소 등 일부를 이동시켰고(별지 1. 평면도 참조), 다음날 B과 사이에 위 축사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공사 수행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2011. 6. 17. B으로부터 축사 등 이전 보상비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B은 2012. 10. 30. 이 사건 목장 인근에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로도, 원고의 요구로 2013. 4.경 추가로 이 사건 목장 앞에 통로암거에 진입하는 진·출입로 포장을 시공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B에게 그와 같은 진·출입로 포장 시공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목장의 축사를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각종 통로암거, 옹벽, 방음벽 및 진·출입로를 설치한 것은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거나 원고와 B 사이에 그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 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2012. 7. 및 8.경에는 평균온도가 예년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33도 이상의 이상고온이 나타난 날이 13일 이상이었는데, 원고가 사육하는 젖소는 네덜란드산 홀스타인종으로 33도 이상의 기온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우유 생산량이 약 30% 가량 저하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폭염과 같은 계절적 요인과 품종적 요인이 원고가 입은 피해가 증가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스스로 방음 등 피해의 감소 내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반면에 피고 선진 및 B은 원고의 수차례 민원제기를 모두 반영하여 이 사건 목장 부지를 도로부지에서 제외하기도 하였고, 각종 방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소음 피해가 없더라도 자연상태에서 젖소의 폐사율은 1~2%, 도태율은 5%, 유·사산율은 1~2.5% 정도에 이르므로, 이 사건 목장의 젖소들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가 일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6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개시를 전후한 기간의 젖소 등 육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실제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던 당시가 아니라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에 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소음의 정도를 예측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 손해배상액 102,973,215원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2,378,572원(= 102,973,215 원 × 80%) 및 그 중 제1심 판결의 인용 금액인 81,792,58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85,991원(= 82,378,572원 - 81,792,581원)에 대하여는 위 2012. 10,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미숙

판사김무신

판사위광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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