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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1575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C(편의시설 설치 및 환기구 이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2017. 9.경부터 피고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6.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에 설치된 가설계단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3~5미터 상당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813,710원, 요양급여 4,292,510원, 장해급여 36,896,080원 등 합계 55,005,3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위 작업을 할 당시 안전벨트, 작업안전줄 등 장비가 작업현장에 비치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장비 없이 위 작업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는 앞서 본 근로자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었을 재산상 손해를 제외한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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