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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8가단200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속초시 I 대 288㎡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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