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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528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표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춘천시 G 일대 53,812㎡ A(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 위에 건립된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춘천시장으로부터 2002. 2. 18.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07. 5. 28.과 2015. 1.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 4, 5-1부동산임) 및 미등기인 피고 F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5-2부동산[별지2 도면 표시 1, 2, 6, 5,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22.9㎡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7.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으로 약칭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소유자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권리관계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0만 원인 근저당권자 I의, 채권최고액 150만 원인 근저당권자 J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2016. 6. 3.자 최고서(피고 C, D, E, F) 및 이 사건 소장(피고 B)을 통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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