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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800 | 부가 | 2007-04-02
[사건번호]

국심2006중3800 (2007.04.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반공사 중 채굴한 암반원석과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인 매립업무에 필요한 골재를 전부 교환하여 전량 매립사업에 사용되었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 교환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8중140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1기분 16,346,810원, 2001.2기분 48,414,840원, 2002.1기분 57,107,880원, 2002.2기분 93,195,640원, 2003.1기분 94,078,690원, 2003.2기분 86,400,060원, 2004.1기분 87,883,120원 및 2004.2기분 111,106,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2.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OO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도권매립지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폐기물매립장 기반공사 중 발견된 암반원석을 쇄석파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채굴하게 하여 매립용 골재를 납품받고 대금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암반원석으로 환산하여 상계처리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2004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골재대금 6,006,695천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한 후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시켰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암반원석 4,107,733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보아 2006.2.1. 청구법인에게 2001.1기~2004.2기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594,53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가지고 있는 OO부와 OO특별시의 소유인 바, 매립장 기반공사시 발견된 쟁점재화의 소유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쟁점재화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뿐 쟁점재화는 정부기관의 계획과 승인아래 처리한 것이며, 매립지에서 발견된 암반은 매립업무에 필요한 골재로 전부 교환되어 전량 매립사업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원가가 절감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이 줄었고 이로 인한 쟁점재화 처분이익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완전 귀속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에서 폐기물매립장 기반공사 중 쟁점재화가 발견된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로서 쟁점재화와 골재의 교환은 비사업적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고, 가사 사업적 거래라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면서 면세사업인 폐기물 매립을 위한 시설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쟁점재화을 처분한 것은 면세사업의 부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부와 OO특별시의 소유인 쟁점토지에서 발견된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교환처분했다는 것은 결국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탁을 받았고, 이는 수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OO부와 OO특별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쟁점재화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탁자격인 청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독자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이 아니다.

(예비적 청구)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매립장 준공과 관련하여 쟁점재화의 채굴을 계획하고 이를 채굴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공된 골재를 공급받는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재화의 처분수익잉 정부예산에 직접 편성되지 아니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만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내에서 기반공사 중 채굴한 재화(암반원석)와 청구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인 매립업무에 필요한 골재의 교환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우연히 발견된 암반과 매립업무에 필수적인 골재교환이 면세사업자의 고유목적상의 일시적·우발적 거래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수도권매립지의 기반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5. 다음 각목의 결정 및 징수

가.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 반입수수료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1기~2004.2기 동안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골재대금 6,006,695천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재화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0.7.12. OOOOO OO OOO OO 소재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OO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한 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법인으로 등록하여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OO부 산하의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자본금은 없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세도 이자수익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03.5.3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쇄석골재 자체확보 사업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8,440,179㎥의 암반원석을 채굴하여 921,870㎥의 쇄석골재를 청구법인에게 6,076,928천원에 납품하고, 골재개발 기간은 착수일(2001년)로부터 65개월로 하고 청구외법인이 지하암반개발을 위한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 책임지고 채굴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재화 개발 및 쇄석골재납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단위 : ㎥, 천원)

연도

암반원석개발

쇄석골재납품

개발량

개발금액

납품량

납품금액

2001

477,044

343,471

231,589

1,647,289

2002

1,207,150

869,148

166,690

1,149,520

2003

1,765,242

1,270,974

498,157

3,041,349

2004

2,255,749

1,624,139

26,940

168,535

5,705,185

4,107,733

923,376

6,006,695

(5) 주위적 청구인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청구외법인과 독자적인 계약에 의하여 쟁점재화의 교환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쟁점재화의 소유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쇄석골재사업은 청구법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OO부의 계획 내지 승인하에 이루어진 사업일 뿐 아니라 비사업적·비상시적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89.2.3. OO부와 OO특별시가 체결한 ‘김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동수행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지매입비 총액 523억원에 대하여 국가(OO오염방지기금 150억원)와 OO특별시(373억원)의 부담비율로 분할한다고 되어 있고, 정확한 부담비율은 OO특별시와 국가가 37,314,500 : 15,000,000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매립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권은 국가(OO부)와 지방자치단체(OO특별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지하에서 발견된 쟁점재화의 소유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된다고 규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재화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립지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쇄석골재 자체확보사업을 실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립지 기반공사를 하던 중 쟁점재화가 발견되자 2001.4.24. OO부에 ‘쇄석골재 자급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같은 해 4.26. OO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1.8.31. OO부 공문(생폐 67500-813)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된 ‘수도권매립지 종합OO관리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동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은 2년마다 수도권매립지 OO관리계획을 수립하여 OO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계획서에 “암반을 이용하여 제1매립장 최종 복토 및 제2매립장 매립 및 부대공사에 필요한 골재의 자체조달”이라는 쇄석골재 자체확보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나타나고, 또한 2001.12.20. OO부 공문(생폐 67510-1213)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수도권매립지 OO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동 계획에 OO부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동 검토내용에 쇄석골재 자체확보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나타나므로 쟁점재화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OO부의 계획 내지 승인하에 이루어진 사업임이 인정된다.

3)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거래가 교환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5.3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쇄석골재 자체확보사업 계약서’상에 교환계약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동 계약서는 발견된 암반원석을 쇄석골재로 활용한다는 의미의 계약서로서 실질적 내용은 암반원석 중 일부만 쇄석하여 골재로 납품하고 나머지는 쇄석골재 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환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물건을 바꾸는 것인데 이 건 거래는 암반원석을 파서 동 암반원석을 그대로 파쇄하여 골재로 납품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교환거래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재화를 65개월 동안 채굴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개발량과 골재납품량과의 차이가 나는 등 사업적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년 쟁점토지에서 쟁점재화가 발견된 것은 1991.11.7. 청구법인의 전신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이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2004년 기간동안에 쟁점재화의 개발량은 5,705,185㎡인 반면 쇄석골재 납품량은 923,376㎡으로서 수량차이가 나는 것은 암반원석 파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쟁점재화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방침,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에 넘겨주고 단지 파쇄하여 달라고 하는 비사업적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사업수입이 국가예산에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비용절감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형식을 중시하는 세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국가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더구나 OO부는 청구법인이 지하암반과 관련한 수입을 청구법인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을 승인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재화에 대한 관리를 하게 한 것일 뿐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쟁점토지의 지하에서 발굴된 쟁점재화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이 자명하고, 쇄석골재 자체확보사업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자적으로 추진된 포괄적 위임계약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부에 보고하고 OO부가 동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서 국가사업임이 명백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예비적 청구인 쟁점(2)는 주위적 청구인 쟁점(1)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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