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765 (1989.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OOO OOOOO OO OOOO(24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1.12 청구외 “주식회사 OOO주택”으로부터 취득하여 88.6.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3.16 양도소득세 934,460원 및 동방위세 93,4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7 심사청구를 거쳐 89.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1.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주택으로부터 42,200,000원에 취득하여 88.6.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된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6.11.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주택으로부터 금 42,200,000원에 분양받았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을 88.6.8 청구외 OOO에게 금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가액이 분양가액보다 저렴하고 매매계약서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없이 작성된 점등으로 볼 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6.11.12 “주식회사 OOO주택”으로부터 42,200,000원에 취득하여 88.6.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에 첨부된 매도증서상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주택”으로부터 42,2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사가 87.1.5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으로도 쟁점부동산을 동금액으로 공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그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42,2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양도금액이 취득가액(분양가액)의 약 78%에 불과한 수준이고, 그 매수자 또한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주자인 한편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건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과의 거래(“주식회사 OOO주택”으로부터 취득)이고, 실지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시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이상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