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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전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889 | 상증 | 1996-10-04
[사건번호]

국심1996서0889 (1996.1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취득시기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4년전의 취득시 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조심2008중2532

[주 문]

리 O OOOO 소재 임야 3,305.8㎡를 상속개시일 당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 父 OOO이 1994.8.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5.10.2. 1994년도분 상속세 2,155,480,8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1995.11.18자로 제기한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위 상속세를 2,025,317,610원으로 경정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상속재산중 경기도 파주군 월릉면 OO리 O OOOOO 임야 19,992㎡와 같은곳 O OOOOOO 임야 21,338㎡ 합계 41,33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父 OOO이 당초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①토지중 9,380㎡는 대법원 84타카 1994호에 의거 OOO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인 바, OOO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 OOO이 취득하고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지소유권자인 亡 OOO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중 9,380㎡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만큼은 상속세 과세물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중 강원도 춘성군 남면 OO리 O OOOO 임야 3,305.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1990년도에 취득한 미등기부동산을 성실하게 상속세 신고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액인 2,072,736원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취득당시의 가액인 7,000,000원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상속세법 관련규정의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쟁점①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OOO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②토지를 1990.8.11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4년이 지난 1994.8.15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지가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1토지중 9,380㎡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② 쟁점2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전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그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토지중 9,380㎡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①토지의 상속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한 채권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대법 84타1994호 1984.11.16)을 받음에 따라 1988.9.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父 OOO이 1989.10.26자로 위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 9,380㎡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이나 대법원 판결내용에 의하면 묘소토지 10,119㎡를 제외한 면적을 소유권이전 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OOO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①토지중 묘소토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

또한, 쟁점묘소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亡 OOO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1994.7.20 소유권경계확인의 소(서울지법 94가단18167호)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소송의 취지가 1996.1.30자로 소유권말소등기 절차 이행의 소로 변경되어 계류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이 변경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①토지중 9,380㎡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쟁점②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父 OOO이 1990.8.1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①토지를 7,000,000원에 취득하고 미등기 하였다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쟁점②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한 금액인 2,072,736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②토지의 평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고, 청구인의 父 OOO이 1990.8.11 위 OOO에게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7,000,000원을 쟁점②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신고액과의 차액인 4,927,26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일 전후 비교적 단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공시지가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전의 취득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취득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할 당시(1990.8.11)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1994.8.15)의 시가로 보면서, 취득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막연히 추정하였는바,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용을 보면 1990.1.1 ㎡당 650원에서 1992.1.1에는 ㎡당 867원 1993.1.1에는 ㎡당 878원으로 상승하였으나 1994.1.1에는 ㎡당 627원으로 1990.1.1 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②토지 소재지(춘성군)의 지가동향(건설부지가동향표)을 보면 1990.1.1에는 전년대비 12.61% 상승하였고 1991.1.1에는 9.45% 상승하였으나 1992.1.1에는 0.52% 하락하였고 1993.1.1에는 6.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②토지 취득당시 (1990.8.11)와 상속개시일(1994.8.15) 사이에 상당한 지가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 취득시기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4년전의 취득시 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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