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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6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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