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886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 대지 43.89㎡ 및 건물 84.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3 취득하여 90.11.2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5.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67,000,000원, 취득가액 : 52,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607,120원 및 동 방위세 3,711,920원 합계 19,31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조합주택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웠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후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7.6.15이고, 실지양도금액 67,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조합주택의 소유권이전관계 및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살고 있으므로 사실상 매매잔금청산일은 87.6.15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정황만을 갖고는 87.6.15일이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약 3년이 경과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었고 87.6.15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의 기준시가와 신고한 양도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90.11.2을 양도일자로하여 자진신고한 바 있으며, 87.6.15 사실상 양도했다고 하면서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87.6.15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5.6 취득하여 87.6.11을 매매원인으로하여 90.1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91.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52,000,000원, 양도가액 : 67,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7.6.15이고, 매수인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87.6.11 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세대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시기는 87.6.15이고, 실지양도금액 65,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6.1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0.1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실지양도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인 87.6.11부터 등기접수일인 90.11.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