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노17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2013. 11. 14.자 상해진단서는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