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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임수재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676 | 소득 | 2011-06-10
[사건번호]

조심2011서1676 (2011.06.10)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받았고,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이상, 쟁점수재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10서1340/조심2010전3942/조심2008중3534/조심2010서1340

[따른결정]

조심2012부1096 / 조심2013서2689 / 조심2013서2900 / 조심2013서2690 / 조심2014서27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단지 재건축현장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 1월경 OOO건설 공사금액 증액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이하 “쟁점수재금액”이라 한다)의 금품을 수수하여 2009.12.10.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로 약식명령판결OOO을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3.17. OOO지방법원에서 수집한 배임수재 약식명령자료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쟁점수재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1.4.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32,3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76,15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99,73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1장 제1조에는「소득세법」의 목적을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수한 돈의 성격이 개인이던, 회사이던 쟁점수재금액을 정식회계처리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사회현상이었고, 더구나 이를 조직운영상 경비로 지출했지만「형법」「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수재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벌금까지 부과되었음에도 법원의 약식명령 문건을 입수하여 과세한 것은 납세능력을 고려치 아니한 실질소득과 조세부담의 형평이라는「소득세법」의 목적에 위배되며, 2005년 1월 당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배임수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였는바,「소득세법」의 열거주의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조정내지 확정된 세액과 납부된 세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당시 평생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공제신청밖에 몰랐고 직원들의 복지 및 기타비용으로 지출된 쟁점수재금액을 별도로 소득신고한다는 것을 몰랐는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2006.5.31.) 이후 최근까지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가산세는 법적용을 남용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 2,5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검찰진술시 현장조직운영경비로 약 2,2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두431),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1누136),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제공받았고 동 금액이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2001두7886),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가산세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배임수재 해당액 중 현장조직 운영에 필요경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구제적인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수재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 2,500만원, 벌금 500만원, 현장조직운영경비 2,2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약식명령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8월경부터 2006년 2월경까지 OOO산업개발이 시공하는 OOO단지 재건축현장의 관리부장(상무보)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12월경 OOO단지 재건축현장의 토목공사를 관리하던 고OOO(토목부장)로부터 당시 토목공사를 맡은 OOO건설이 저가로 낙찰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사금액을 약 10억원 증액시켜 주는 공사증액 서류의 결재권자로서 고OOO의 의견대로 증액시켜 주도록 결재하였고, 이후 원안대로 OOO건설의 공사금액을 약 10억원 증액시켜 준 후 2004년 12월말 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사이에 고OOO는 OOO건설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공사금액 증액의 대가로 3회에 걸쳐 3억5천만원을 수수하였고, 청구인은 고OOO로부터 2005년 1월경 OOO건설 공사금액 증액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수표로 수수하였다 하여 OOO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2,500만원을 추징하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제21조 제17호에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조세부담형평에 위배되며,「소득세법」상의 열거주의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10서1340, 2010.7.19., 대법원 2002두431, 2002.5.10. 같은 뜻임),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이상, 쟁점수재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전3942, 201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재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976,153원(20%), 납부불성실가산세 3,299,733원(3%)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다.

(나)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법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두1055 판결 등 참조),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8중3534, 2008.12.23., 대법원 1998두1253, 2000.9.8. 외 다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이「소득세법」상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수재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벌금·과료와 과태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납부한 추징금 2,500만원, 벌금 500만원, 현장조직운영경비 2,2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른 부가적인 형벌로써 벌금 및 과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추징금 및 벌금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조심 2010서1340, 2010.7.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현장조직운영경비와 관련하여 지출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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