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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28
품위손상 | 2019-11-14
본문

폭력행위(음주),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 소유의 승용차 등 6대의 차량을 수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사건과 관련 ○○○○경찰서의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았음에도 소속 관서 등 관련부서에 ‘타기관 출석’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비록 손해를 배상하긴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만취하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차량 6대를 아무 이유도 없이 파손하였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타 기관 출석관련 지시사항에 따라 피의사실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관련부서에 출석보고를 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피의사실에 대한 출석요구로 조사받을 당시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점, 보고 결략 비위의 정도가 경할지라도 징계사유는 두 개라 할 것이므로 경합에 따른 가중 규정의 적용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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