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027 (2006.08.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8.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102,000원의 부과처분은 박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도매업(금속기계 외)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 박OO으로부터 2003년 1기 공급가액 45,019천원 및 2003년 2기 공급가액 45,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박OO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5.8.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353,08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102,000원 합계 12,455,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박OO으로부터 기계부품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거래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박OO의 확인서 및 거래자료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음에도 박OO의 총매입액의 93%가 가공매입이라 하여 위거래를 박OO의 가공매출로 보고, 박OO에게 결제하여 준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몇일 사이에 입금되었다 하여 박OO이 되돌려 준 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박OO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거래도 가공매출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정상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서류 및 거래원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OOOO 박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분(2003년 1기분 공급가액 45,019천원, 2003년 2기분 공급가액 45,000천원)은 자료상자료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박OO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OOOO 박OO과 거래한 과세기간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3년 1기 및 2기뿐이었음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박OO에게 기계부품제작 및 부품가공을 실제로 의뢰하고 아래 표와 같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2004년 6월 OOO세무서장이 OOOO 박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은 제조업(금형·기계제작)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선반 등 기계류 6대와 외국인 종업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2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액 4,384백만원 중 4,220백만원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박OO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2002년 2기~2003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4,405백만원 중 1,338백만원은 가공매출 확정분이고, 2,179백만원은 가공매출혐의분으로 판단하였다. 가공매출 확정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분, 상대거래처에 대한 자료소명요구에 따라 상대거래처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분, 박OO의 진술에 의한 분으로 분류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3.7.24 4,501천원, 2004.1.26 4,500천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된 것으로 하여 가공매출 확정분에 포함하였다.
(다) OOO세무장이 박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박OO은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부가가치세액만 먼저 보내 달라고 하여 받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한 업체라 하여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업체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청구인의 OOOOOO 통장에서 박OO에게 2004.1.26 24,420,000원, 2004.3.19 25,080,000원을 이체하였다며 통장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유사금액이 청구인의 타행계좌에서 OOOOOO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타행계좌라는 청구인의 OOOO통장내역과 OOOOOO의 내역을 살펴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를 보면, 2004.3.22의 경우 청구인이 2004.3.19 박OO에게 이체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1년~2003년 기간동안의 OOOOOO 통장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러차례 자기앞수표를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O 박OO은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나 전부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초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2003.7.24 4,501천원, 2004.1.26 4,500천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내역상 청구인이 박OO에게 2004.1.26 24,420,000원, 2004.3.19 25,080,000원 합계 49,500,000원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도 청구인은 자기앞수표를 청구인의 계좌로 여러차례 입금시키는 등 청구인이 박OO에게 이체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개연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박OO에게 이체한 금액 49,500,000원은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상적으로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2003년 1기분 공급가액2,005.8원 및 2003년 2기분 공급가액 0원 중 2003년 1기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지매입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2003년 2기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박OO에게 이체한 49,5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45,000,000원(49,500,000원×100/110)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