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234 (2004.04.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차량지입회사가 실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13.과 2003.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115,130원과 38,200,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운송용용역의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차량 지입회사이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0월~12월 지입차주 정OO 등 14인(이하 개인차주들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자를 청구외 OOOOOO(OOOOOOOOOOOO)로 하고, 공급대가로 118,534,969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OO석유(주) OOOOO(OOOOOOOOOOOO)를 공급자로 하고 공급대가로 101,098,311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합계 200,398,51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3.2.13.과 2003.2.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8,115,130원과 38,20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주들로부터 운송의뢰받은 물품을 개인차주들의 차량으로 운송하고 이의 대금을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나, 개인차주들은 본인(개인차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쟁점금액)는 개인차주들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대가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한 운송용역을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운송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개인차주들에게 위 대금 중 일부만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나머지 현금거래 분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빙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의 운송용역을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개인차주들로부터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쟁점금액)에 상당한 운송용역을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운송료)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화물운송수입으로 1,974,179,545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직접 영업용 화물운송차량을 소유(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운송수입은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등록증과 등록차량별장부, 사업자등록증,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서비스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운반비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그 일부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아 래 OOOO
OO O O
셋째, 위 개인차주들 중 4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O(주)OOOOO가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본인들의 매출금액으로 하여 OOO세무서에 수정신고·납부하였고, 다른 지입차주들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신고하려고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개인차주들의 사실확인 내용 등에 의할 때 개인차주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모두 본인들의 매출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 래 OOOO
OO O O
넷째,청구법인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같이 2001.1월~9월에는 개인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1.10월~12월에는 개인차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반면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있고, 또한 개인차주로부터 받은 2001.1기확정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15,511천원 중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쟁점금액)을 차감한 215,078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2001.1기 확정분 매출액에 대하여는 원가없는 매출액이 발생되게 된다.
아 래 OOOO
(OO O OO)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이들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운송대장 및 운송비지급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운용용역의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