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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재계약시법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보증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94 | 법인 | 1992-08-17
[사건번호]

국심1992서2394 (1992.08.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 ○○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을 정당하게 계상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위 ○○에 대한 미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어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수출입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사업년도중 특수관계자(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중 일부 미수금 80,000,000원이 있었는 바, 처분청이 동 금액을 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91.12.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1,488,610원 및 동 방위세 28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위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중 다음표와 같이 일부 미수금 및 일부 미지급금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중 일부 미수와 미지급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위 미수금(80,000,000원)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를 임차보증금 미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계 정

거 래 처

적 요

금 액

기 간

미수금

OO상사(OOO)

임차보증금

일부 미수

80,000,000

89.9.1~90.4.25

미지급금

OO실업(OOO,OOO, OOO)

임차보증금

일부 미지급

123,798,100

89.9.1~90.4.20

나. 국세청장은 위 OOO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수금을 정당하게 계상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위 OOO에 대한 미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어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임차보증금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등(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OOO이 임대(상호:OO상사)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건물 전체(약 310평)를 89.5.1 부터 89.8.31까지 1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시 2,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3층만을 청구법인이 보증금 60,000,000원에 사용하기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에서 6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는 차액 90,000,000원중 10,000,000원은 재계약시 회수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미수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90.4.25 이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임대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미지급금 계정장부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위 OOO외 2인 소유로 되어있는 OO실업 소유건물을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그 임차보증금중 일부 미지급금이 124,798,100원이 있었다면서 위 임차보증금 미수금 80,000,000원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증금들은 각기 별개의 다른 부동산을 임차함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미수금 80,000,000원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하는 미지급금 124,798,100원이 진실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OO상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의 미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출자자 관계에 있는 위 OOO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89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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