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조사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227 | 양도 | 2016-10-26
[사건번호]

조심2016중2227 (2016.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은 거래가액이 기재된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양도인도 동 거래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쟁점토지 양도 당시 공동매수인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 자격요건이 되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로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이를 반환한 것인지 여부, 실제 취득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7중069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동 334-3 답 3,627㎡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가액 얼마인지와 위 토지 중 2013.4.19. 이OOO·이OOO에게 양도한 1,984㎡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0.1. 취득한 OOO동 334-3 답 3,6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에 1,984㎡(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를 2013.4.19. 이OOO 및 이OOO에게 양도하고,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을 지분비율로 안분계산)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매매가액이 과대계상된 허위계약서로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 2016.3.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 외 4명이 공동투자를 하여 OOO원에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토지(3,627㎡) 중 660㎡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부모님을 봉양하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1996년 거주하던 주택이 도로로 편입되어 주유소 부지를 물색 중에 공무원인 성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어 주유소 부지로 취득할 목적으로 성OOO에게 투자한 것이다.

청구인은 1996년 성OOO과 공동투자하여 OOO동 334 답 8,255㎡(분할하여 일부가 쟁점토지가 됨)를 전부 취득하려 하였으나, 성OOO이 일부OOO만 취득하자 투자금인 OOO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우선 성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성OOO이 취득한 OOO동 334 답 5,610㎡ 중 2분의 1인 2,805㎡는 청구인의 지분인바, 성OOO은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반환목적으로 1998.6.27. OOO동 334번지에서 3,627㎡를 같은 동 334-3으로 분할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과 성OOO은 당초 지분인 2,805㎡와 쟁점토지의 3,627㎡의 차이분 822㎡는 기존 투자금액 OOO원 이외에 차이 분을 고려한 OOO원을 가산하여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투자금액 OOO원은 중도금으로 대체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 성OOO과의 공동투자 및 1998년 쟁점토지의 취득시에 보유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 외에도 이OOO, 김OOO, 이OOO, 이OOO(이하 “이OOO 등”이라 한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투자금액을 조성하였고, 쟁점토지의 경우 자경농민요건을 갖춘 농어민이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투자자들을 대리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표1> 청구인 외 4명의 투자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이 아닌 실제거래를 뒷받침하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 소유자인 성OOO이 계약한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고,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잔금일과 일치하기 때문에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매매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일에 일치하는 계약이 전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대한민국 부동산거래 중 이에 해당하는 계약은 전부 소급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청구인과 성OOO은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매매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바, 사인간의 계약서의 계약일과 잔금일을 문제 삼아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에 따른 원인일과 접수일이 일치한다고 보아 소급작성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일 뿐이다.

(3)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은 금융증빙, 성OOO의 작성한 매매확인서(2015.11.29.) 및 이OOO 등의 확인서(2016년 8월) 등에 의하여도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주변시세 및 토지 정황 등을 고려치 아니한 단순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금액이고, 청구인 및 성OOO의 금융내역과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김OOO의 금융내역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처분청도 인정한 금액 OOO원과 이외의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취득가액 금융증빙 내역

한편,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성OOO이 매매계약일에 매도자인 ‘김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OOO원이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표와 보유현금을 통하여 지불하고, 잔금 OOO원은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이OOO가 성OOO과 친분이 있어 성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나) 거래당사자인 성OOO이 확인한 매매확인서(2015.11.29.)에는 성OOO은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고, OOO신문의 기사내용에는 2004년 읍청사 이전계획, OOO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이 예정되어 있는 OOO리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사전에 흘려 지가 상승을 올리는가 하면, 수년전(1997년)에 OOO구획정리 정리조합이 결성된 것을 알려져 실거래 땅값이 오르고 있고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토지는 평당 OOO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쟁점토지는 읍청사가 이전 부지로 지목되는 지역과 불과 100미터에 위치하여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 유력하여 평당 OOO원이라는 성OOO의 매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취득당시가 IMF기간으로 지가가 하락하던 시기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인근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던 지역으로 청사이전 및 유관시설 등의 건립계획, 대단지 아파트 건설계획 등의 풍문이 퍼져 있어서 거래가 활발했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상승 추이가 2000년부터 높아진다고 하나, 2004년 OOO신문의 신문기사를 통하여 평당 OOO원사이의 거래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2004년 당시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은 부동산개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타인간의 거래가액 및 주변환경 등의 변화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기에 시차가 존재하므로 OOO동 일대의 토지가액은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쟁점토지는 청사이전 부지로 예상되는 지역과 불과 100m안에 위치하는 상업지구로 예상되었던 터라 1998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OOO원은 당시 거래가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토지 계약금액 OOO원은 이OOO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실질 양도거래인 청구인과 곽OOO의 부동산매매계약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이외의 공동투자자들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유소 운영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이 지체되어 주유소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대체수단을 찾던 중 2008년 10월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OOO시 소재 주유소를 인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차OOO의 명의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운영하였다.

주유소사업을 통해 공동투자자들의 투자금액 상환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2012.3.22.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인가되었다.

당초 청구인 단독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계획인가 이전엔 지인에 대한 토지취득이 제한되었으나, 2012년 도시개발사업계획실시인가 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투자대금에 대한 각자 지분에 대해 부동산매매의 형태를 빌려 쟁점토지를 공동투자자들에게 반환하였다.

쟁점토지를 공동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을 반환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근저당권 변경을 통해 각 매매에 따른 지분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공동투자자들에게 양도행위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래 <표3>과 같이 단지 투자지분을 부동산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돌려준 것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

<표3> 면적 및 투자금액, 양도대금별 비율

(2) 쟁점토지의 매도인 성OOO은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신문의 기사내용 등에 비추어 평당 OOO원이라는 성OOO의 매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고령으로 20년이 지난 시점에 구체적인 자금지출에 대하여 기억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인근 시세 형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전 소유자 성OOO과 계약한 매매가액이 무려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사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잔금일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자와 일치하고 일반적인 취득계약서의 매매계약일 및 잔금일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 및 등기접수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일 및 잔금일자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동 계약서가 임의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확인서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1996년 전소유자 성OOO의 OOO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으로서 청구인의 투자금액이 무려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성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불과 OOO원으로 나머지 OOO원에 대한 입금내역은 전혀 보이질 아니하며, 입금된 금액 OOO원은 1996년 쟁점토지의 공동투자 당시 기준시가 OOO원과 유사하여 전체면적 3,627㎡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추정된다.

(나) 이OOO는 1996.11.20. OOO원, 1998.5.23. OOO원을 성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든 차입금액이든 자금의 출처에대한입증자료의 제출이 없고성OOO의 계좌에 동일금액이 입금되었더라도 그 금액이 이OOO가 입금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

이OOO은 1996년에 OOO원을 투자(이OOO외 4인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송금하였는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의 제출이 없고, 자신보유하고 있던 자금이던 차입금액이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OOO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이OOO가 1998.7.27. OOO원을 인수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으로 이OOO 아버지의 OOO계좌( 844-**-***161) 출금액 OOO원을 제시하나, 이는 이OOO의 계좌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고 출금금액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OOO은 2003년 12월경 이OOO의 자금사정으로 OOO원을 자신이 인수(변OOO 외 1명 명의로 송금)하여 투자금액이 약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점(잔금기준)은 1998.10.6.이고, 이OOO의 투자금액 OOO원의 투자시점은 2003년 12월로서 날짜상 서로 맞지 않는다.

(마) 이OOO와 이OOO는 청구인에게 실비변상 목적으로 각종 세금을 정산한 OOO원과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기준으로 총OOO원이며 재산세(종합토지세)는청구인이 1998년 취득시점부터2013년까지 총 OOO원으로확인되므로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한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이OOO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승율이 14배 가량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상승율은 1.3배로서 취득가액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1996년∼1998년은 IMF로 전국의 지가가 폭락시기로 기준시가 이하로 거래되던 시기이며, 개발예정지역으로 소문이 나더라도 IMF 때는 금융이자가 15%∼20%로서 높아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던 시기로 매매계약서 금액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개발과 관련한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부동산경기불황으로 토지개발이 무산되었다가 수년이 지난 후의 토지개발에 따른 분양이 원활하게 토지개발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언론내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IMF당시 이고 전국의 지가가 대부분 하락시기로서 토지조합구성이 어렵거나 토지개발에 따른 향후 토지분양이 불투명하여 토지가액이 그 만큼 하락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지분(662/3,627, 200.2평)을 특수관계가 아닌 매수인 곽OOO에게 양도한 매매가액 OOO원)이 시세에 가깝다면, 나머지 소유자별로 실거래가액을 환산하면 아래 <표4>와 같고, 동 실거래가액과 등기부기재가액의차액이 이OOO 등이 청구인에게 실비변상 목적으로 송금액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구인이 오히려 양도차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등기부기재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거래가액과 차액은 각종 세금 등 실비변상의 명분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 후 청구인에게 추가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4> 소유자별 실지거래가액 환산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역

(나) 쟁점토지(분할 전 포함)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연도별 개별공지지가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성OOO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1998.9.18.)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나) 성OOO의 매매확인서(2015.11.29.)에는 “본인은 1998년 9월경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한 이OOO의 확인서(2016년 8월)에는 “본인(이OOO)은 청구인, 이OOO, 김OOO 및 이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농업인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12년에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2013.4.19. 본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 본인은 성OOO과 잘 알고 지내던 관계로 잔금일 이전인 1996.11.20. OOO원을 성OOO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이 금액은 나중에 잔금으로 충당되었다. 성OOO은 1998.5.23.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토지를 매도할려고 하니 같이 팔든지, 등기이전을 하여 가든지 하라고 하여 우선 본인이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OOO원을 성OOO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에 공동투자자들과 상의하여 6월 5일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이 금액은 계약금 및 잔금 등으로 대체되었으며 본인이 투자금액은 총 OOO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OOO가 1998.7.27.경 OOO원을 인수하여 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대물변제된 것이다.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양도차익이 없고, 오히려 20년 동안 종합토지세 등 각종세금만 부담하여 이 건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3.6.27. 양도소득세 및 그 간 청구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정산해서 2013.6.27. 본인이 OOO원을, 2014.8.11. 이OOO가 OOO원을 각각 송금하였지만 이는 실비 변상을 한 것이지 양도대가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첨부된 이OOO 명의 OOO계좌(871-**-****57), 이OOO 명의 OOO계좌(844-**-****61) 및 성OOO 명의 OOO계좌(813***-**-****34)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8>·<표9>·<표10>과 같다.

<표8> 이OOO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표9> 이OOO 명의 OOO계좌거래내역

<표10> 성OOO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라)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한 이OOO의 확인서(2016년 8월)에는 “본인(이OOO)은 청구인, 이OOO, 김OOO 및 이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농업인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12년에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2013.4.19. 본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 본인은 1996년에 OOO원을 투자OOO한 것인데 2003년 12월경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OOO원을 추가로 투자OOO하여 본인의 투자금액은 OOO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총 투자금 OOO원에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등기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아무런 양도차익이 없고 오히려 20년 동안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만 부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6.27.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그 간 청구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세금을 정산해서 OOO원을 송금하였지만 이는 실비를 변상한 것이지 양도대가가 아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OOO계좌(821***-**-****79) 및 김OOO 명의 OOO계좌(821***-**-****79)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표12> 김OOO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금융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OOO계좌(821***-**-****79) 및 성OOO 명의 OOO계좌(813***-**-****34)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3>·<표14>와 같다.

<표13> 청구인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표14> 성OOO 명의 OOO계좌 거래내역

(바) OOO신문 2004.6.10.자 보도내용에는 “OOO리 읍청사 예정부지 일대 땅값이 들먹이면서 투기바람 우려가 있고, 토지가격은 용도별로 약간식은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주거용일 경우에는 최저 평당 OOO원에서 최고 OOO원 선에서 거래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이외에도 청구인의 충전소 사업등록·폐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이OOO 등과 공동투자로 취득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의 형태를 빌려 공동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감사 당시에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가액이 OOO원인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양도인인 성OOO도 동 거래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OOO 및 이OOO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 자격요건이 되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공동투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거나, 청구인이 취득금액을 투자받아 취득하였거나 아니면 명의수탁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12배 정도이고 취득당시에는 IMF사태로 토지의 시가가 하락한 시점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로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OOO 등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현물로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양도가액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성OOO 및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한 이OOO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수탁받았다가 이를 반환한 것인지 여부, 실제 취득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