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01:05 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소재 달 동일 번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