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0197 (2019.11.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AAA마을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1935년생, 2017.12.18. 사망)는 2016.11.7. OOO전 4,52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전 174㎡(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두 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목장용지 3,756㎡를 박○성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2017.1.5.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6.부터 2018.3.16.까지 OOO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8.5.8.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상속인인 청구인들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1971.5.20. 쟁점1토지를 취득한 후 1999.7.21.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쟁점1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17년 3개월간 재촌하였다. 쟁점2토지도 2000.9.28.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6년 1개월간 재촌하였다.
(2) OOO2009년(당시 74세) 지병 악화와 관절염 수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던 OOO(이하 “논현동자택”이라 한다)에 임시로 거처하였으나 치료받는 외에 시간이 허락될 때면 쟁점토지로 가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 OOO절친인 홍○기 등 여러 명의 친구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OOO생활근거지는 논현동자택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며 고향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2002년에는 현재 OOO마을회관이 있는 토지를 기탁하기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사당시 홍○기, 정○순, 유○용에게 질문한 후 OOO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홍○기(1935년생)는 OOO절친한 친구이며 조사 당시 83세의 고령인데 OOO대한 어린 시절 기억과 OOO외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고향을 찾아와 같이 농사일을 하던 기억들이 혼재되어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쟁점토지 중 일부를 홍○기에게 임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2.3.25.부터이고 OOO는 그 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정○순은 OOO먼 친척으로 2013년부터 OOO에 3년간 살다가 2016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으로 이사하였는데 OOO재촌 여부나 질병으로 인한 안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 그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OOO대한 상황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3) 유○용은 OOO에서 2003년부터 생활하였고, OOO옆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OOO쟁점주택에 아침에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등 OOO재촌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OOO운전기사를 두고 OOO온 것은 최근 5∼6년 전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OOO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나) 처분청은 조사당시 쟁점주택에 들어가 보니 상시 거주한 흔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2012년 이후 질병으로 인하여 논현동자택에 임시 거주하였기에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7.12.18. 사망하였다. 첨부한 사진에 의하면 OOO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재도구가 준비되어 있고 과거에는 사람이 거주하였던 주택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신문 구독 사실로 볼 때 OOO논현동자택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OOO현금영수증을 발행받기 힘든 오지이다. 만약 OOO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구입하였다면 재촌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OOO병원이 없으므로 당연히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문도 배달되지 않으므로 논현동자택에서 받아 구독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OOO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3) OOO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OOO가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나목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은 OOO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농작물 매출내역, 농기계 보유내역 또는 임차사실, 일꾼을 쓴 사실, 종자 구입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2017.12.18. 사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유족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나 유품에서 발견된 간이영수증과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8년 이상 재촌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배우자 형○기(1936년생, 2018.4.11. 사망)는 1968.10.20. OOO에 최초로 주민등록되었고 1979.5.31. 논현동자택으로 전입하였다. 논현동자택은 1979.7.3. OOO신축하였는데 대지 467.5㎡, 지하 차고를 갖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280.83㎡의 연와조 단독주택이다. 이후 배우자는 2016.3.16.까지 약 36년간 논현동자택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OOO1999.7.21. 쟁점주택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였다. 그 당시 OOO64세, 배우자는 63세로서 청구인들 주장대로라면 그때부터 약 16년 이상 별거하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장년이나 노년의 부부가 서울과 지방에 따로 거처를 두고 생활하는 풍조도 생기고 있으나 2000년대 이전에는 흔하지 않았고, OOO경우 차남 OOO(1964년생)이 쟁점주택 바로 옆 OOO에서 근무하고는 있었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쟁점주택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처분청은 생전에 OOO건강이 무척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2018.2.28. OOO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OOO으로부터 처음 듣게 되었다. OOO30대부터 통풍을 앓았고, 1978년(당시 43세) 담도에 있는 담석 제거 수술을 받은 후 1년에 2~3회 OOO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OOO고향 친구인 홍○기도 1972년 OOO병이 위중하여 미국에 있던 장남 OOO(1962년생, 당시 10세)를 귀국하게 했다고 하므로 OOO30대 중반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배우자의 보살핌 없이 쟁점주택에서 16년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에 의하면 OOO2009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논현동자택에서 OOO등 일간지를 계속 구독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이력이나 일간지 구독 행태를 볼 때, OOO1999년 이전부터 주요 3개 일간지를 논현동자택에서 구독한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가 논현동자택에 혼자 있으면서 그 신문을 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병원기록에 의하면 2015년 2월부터 OOO에서 진료받은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사실로 보아 신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30대 중반부터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인데 그 병의 종류나 심각성 정도 및 연령으로 볼 때 교통이 불편한 쟁점주택에서 병 관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OOO운전기사를 둔 자가용을 이용하여 고향인 OOO살다시피 방문한 것이고 쟁점주택에 단독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것이 아니라 OOO방문하게 되면 잠시 쉴 곳으로 삼은 것이다. 2018.2.28. 처분청은 “OOO생전에 운전기사를 둔 자가용으로 OOO로 왕래했다.”는 말을 정○순으로부터 처음 들었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가용 이야기를 들은 처분청은 홍○기와 유○용에게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가 끝난 이후, 재촌 및 자경 여부에 대하여 홍○기, 유○용, 정○순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번복하여 작성된 그 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1) 홍○기는 OOO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절친한 친구였고, 정○순은 인척이다. 세 사람 모두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 임차하여 OOO덕을 입은 사람들이다. OOO아버지는 옛 노인회관 부지를 기증한 바 있고, OOO에서 OOO소재지까지 자동차도로를 건설하여 마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OOO외진 곳이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OOO를 개업하였고, OOO을 찾을 때면 항상 생선회를 비롯한 갖은 음식을 사와서 마을사람들에게 대접한 사실 등이 마을사람들의 문답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세 사람은 OOO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보호하고자 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고 청구인들이 위 세 사람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때, 그들이 OOO대하여 처분청에게 처음에 했던 진술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었음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OOO로부터 덕을 입은 위 세 사람이 OOO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써달라는 청구인들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반면, 처분청이 조사당시 위 세 사람에게 최초로 질문할 때는 자신들의 답변 내용이 향후 OOO상속인들의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이고, OOO대해서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최초에 진술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는 것은 당연하다. 청구인들은 홍○기의 OOO대한 과거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3.6. 처분청의 출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홍○기는 OOO대하여 어릴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잘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장조사보고서, OOO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OOO배우자의 주민등록사실, OOO병력 등을 고려해 볼 때, OOO의 실제 주소는 주민등록과는 달리 논현동자택으로 보아야 한다. OOO논현동자택에 임시로 거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논현동자택과 둘째 아들이 근처에 있는 점 외에는 입고 먹고 등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궁벽한 곳의 쟁점주택 중 어느 곳이 주소인지를 살핀다면 당연히 논현동자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OOO시간이 허락할 때면 OOO을 찾았다고 말했는데, 청구인들의 이 말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서 논현동자택이 본가이므로 시간이 허락할 때면 OOO로 기사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홍○기를 만나러 간 것이다. 처분청이 유○용에게 “OOO얼마나 자주 다녀갔는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회?”라고 질문하였는데,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아프면 못 올 수도 있고”라고 대답하였다. 유○용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OOO와 쟁점주택 바로 옆에 있으므로 OOO의 동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답변은 곧 OOO놀러 오는 것을 의미하고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OOO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OOO이란 상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1965년부터 토목사업을 하다가 1996년(당시 61세) 폐업하였다. OOO는 차남 OOO이 계속 관리하였고 OOO 61세에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였다. OOO는 30대 중․후반에 병이 위중하여 미국에서 공부하는 장남을 귀국하게 할 만큼 중병을 앓았고, 통풍․당뇨․혈관계 질환 등 중증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차남, 홍○기 등의 진술 외에도 병원 진료기록으로 볼 때 그 병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수진기간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OOO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24필지 53,174㎡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농사를 지었다면 농작물 판매기록이 없을 수 없다. 또한 노동력이 거의 없는 OOO로서는 인부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인건비 관련 증빙도 전혀 없다. 많은 농지를 보유한 농민이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도 전혀 확인된 바 없다. 오히려 OOO쟁점주택의 잔디깎는 일도 조카인 변준○에게 맡겼는데 자신 집의 잔디깎기도 안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OOO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 경작에 투입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앞서 병력을 보면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도 전혀 없었고, 농작물 소출이 확인된 바도 없다. 제출된 농지원부에 기재된 경작 작물과 항공사진․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이 서로 달라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토지에서 30㎞를 초과하는 거리에 있는 논현동자택에 살았고 5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1979.5.31. 배우자와 함께 자신 소유의 논현동자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1999.7.21. 혼자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2017.12.18. 사망하였는데 OOO상속세과세가액은 OOO억원이다. 논현동자택은 2016.2.23. OOO억원에 양도되었고 이후 배우자도 2016.3.16.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2018.4.11. 사망하였다.
(2)OOO1971.5.20. 쟁점1토지를, 2000.9.28. 쟁점2토지를 각 매매로 취득하였고, 1985.10.6. 쟁점토지와 같은 리 OOO목장용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16.11.7. 이를 일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위 목장용지만 피상속인이 재촌하였다고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였다.
(3)OOO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사업이력
(4)OOO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단위 : 백만원)
(5)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연도별 항공사진(2008년~2011년, 2015년, 2016년)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6) OOO2009.1.29.부터 2017.10.31.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OOO등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사용되었다.
다만, OOO에 소재한 OOO의원에서 2010.3.29.부터 2010.9.15.까지 총 47회 OOO(일 평균 OOO)이 사용되었고, 2012.12.24. 1회 OOO이 사용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OOO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신용카드사 등에 이를 조회한 바 없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진료내역에 의하면, OOO중증통풍, 당뇨, 신장투석, 고관절 치료, 동맥확장 등으로 2011년 18회, 2012년 10회, 2013년 10회, 2014년 3회, 2015년 25회 치료를 받았고, OOO에 2011년 17일간, 2012년 5일간, 2013년 6일간, 2014년 5일간 입원하였다.
(8) 농지원부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OOO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등지에 최대 24필지 53,174㎡(2004.9.16. 기준)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유한 농지의 사용용도는 모두 밭이다.
<표3> OOO농지원부 내역
(단위 : 필지, ㎡)
이 중 쟁점토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쟁점1토지는 4,520㎡ 중 163㎡만 OOO자경하고 나머지 면적은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고, 쟁점2토지 174㎡는 OOO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1토지 중 김○식이 2004.3.15.부터 2006.3.15.까지 1,400㎡를, 홍○기가 2004.3.1.부터 2006.3.1.까지 1,477㎡를, 서○현이 2004.3.1.부터 2006.3.1.까지 1,480㎡를, 박○화가 2007.4.25.부터 2010.4.24.까지 1,200㎡를, 유○용이 2010.4.25.부터 2013.4.24.까지 1,200㎡를, 유○춘이 2013.4.25.부터 2016.4.24.까지 1,200㎡를, 정○순이 2013.5.10.부터 2016.5.9.까지 500㎡를 각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9) 처분청의 출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관련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차남인 OOO은 2018.2.28. ‘부친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30대부터 통풍을 앓았고, 40년 전 담석제거수술을 받은 후 오래 전부터 1년에 2~3회 OOO에서 치료받았으며, 사망 4~5년 전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년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며, OOO배우자는 논현동자택에서 입주 가정부와 함께 생활하였고 1년 전부터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중증상태이며 OOO대학교 근처 전세 아파트에서 가정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는 살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처분청 조사자는 OOO의 안내를 받아 쟁점주택에 들어가 내부상태를 확인하고 ‘거실 겸 주방이 있는 한 동과 침실 2개가 있는 다른 동이 복도로 연결된 구조이며, 북한강이 바라보이는 큰 방에는 흔들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작은 방에는 침구가 덮혀있는 2인용 침대가 있으며, 복도 바닥은 빗물 누수로 보이는 습기로 인해 심하게 변색되어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정○순은 2018.3.2. ‘주택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쟁점1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고추․들깨․옥수수․고구마를 경작하였고, 본인은 2013년 이전에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였고 2013년부터 3년 정도 OOO거주하였으며, 2016년부터 OOO에 살고 있고, OOO는 본인의 배우자인 변○섭과 5촌간이며 OOO은 배우자의 고향이고 방일리는 본인의 고향이며, 본인이 OOO에 거주할 당시 마을에서 OOO를 자주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OOO의 친구인 홍○기는 2018.3.5. ‘OOO에 살다시피 했고,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서울에서 왕래했고, 쟁점주택 잔디깎기 등은 OOO의 조카 변준○가 했으며, 본인이 귀촌했을 때(1994년경)부터 친구가 있는 OOO을 자주 찾아왔고, 방문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고 생선회 등 먹을 것을 많이 사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유○용은 2018.3.5. ‘본인은 천연비료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그 비료를 시험하기 위하여 쟁점1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2000년에 OOO로 이사왔으며, OOO의 운전기사 이름은 모르고 그냥 변과장으로 알고 있고, OOO에 한달에 10회 이상 오기도 하고 덜 오기도 했으며 아플 땐 못 오기도 했고, OOO이 경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시 위 관련인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8.6.25. 작성한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홍○기는 ‘OOO가 쟁점주택에 살았고 본인도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다. OOO는 쟁점토지에서 들깨․고추를 경작하였다. OOO가 4~5년 전부터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인지 서울에서 지내면서 OOO을 자주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나) 유○용은 ‘본인은 OOO옆 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OOO에서 2003년부터 생활하였는데 왔을 때부터 OOO옆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거기 살고 있었다고 들었다. 본인의 모친인 박○화 등의 쟁점1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2007.4.25.) 아침에 쟁점주택에 OOO를 찾아가 서명을 하였다. OOO는 5~6년 전부터 몸이 불편하여 서울에서 거의 매일 OOO로 와서 친구들과 어울렸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다) 정○순은 ‘본인은 2013년부터 3년간 OOO에서 살았다. 그 전에는 외지에서 거주하였기에 OOO에서 농사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고, 세무공무원이 물어본 것 중 OOO가 OOO로 운전기사를 두고 자주 온다고 말한 부분은 최근의 일을 말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11) 청구인들이 이외 추가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지하수 사용금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OOO(월 평균 OOO)이다.
(나) 쟁점주택의 전기요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OOO(월 평균 OOO)이다.
(다) 생활용품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생활용품으로 구입한 간이영수증
(단위 : 원)
(라) ‘본인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OOO에 거주하였는데 OOO를 가끔 보고 집에도 왕래하였고, OOO가 밭에서 가끔 다른 사람들과 농사짓는 것을 보았다’라는 윤○일의 확인서, ‘본인의 트랙터로 매년 봄, 가을에 OOO의 밭에 로터리작업을 하였다’라는 백○배의 확인서, ‘쟁점1토지 500㎡를 본인이 임차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록된 것은 본인의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부분도 OOO가 자경하였다’라는 정○순의 확인서, ‘친구 OOO는 풍이 있어 날이 궂은 날은 제외하고 거의 매일 농사를 지었다’라는 홍○기의 확인서들이 2019년 4월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마) OOO가 통풍이 있더라도 자경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뜻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OOO에 대한 의사소견서(2019.4.18.)를 제출하였다.
(바) 이○교는 ‘OOO의 부탁으로 본인이 수년간 여러 차례 농사일을 도와주고 인건비를 받았고, 농약 등을 본인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OOO로부터 받았다’라는 확인서 및 2013.5.26.부터 2013.8.29.까지 OOO에서 농약 등 OOO을 구입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가 씨앗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간이영수증 내역
(단위 : 원)
(아) 권○민은 ‘본인은 2003.6.4.부터 OOO건물을 OOO로부터 임차하여 OOO이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OOO그 이전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주유소업과 농사일을 하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서울에서 반찬을 보내오면 그것으로 식사를 해결하였는데 그것도 꽤 귀찮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일이라 고민하던 중 나중에는 우리식당에서 하루 한 두끼 정도 해결하고 그냥은 미안하니 들깨, 참깨, 고추 등 수확한 농작물을 식당에 줬다. 다쳐서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매년 농작물을 줘서 음식점의 식재료로 사용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강○원은 ‘본인은 1990년대부터 OOO에서 카페와 갈비집OOO을 운영하고 있는데 OOO가 밭에서 나는 농작물이 많이 남으니 가져다 먹으라고 하여 식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농작물 값은 한사코 사양하시어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유○욱은 ‘본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어머니와 OOO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고개넘어 있던 OOO가 고추와 들깨 등을 가져다 주어 식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OOO가 경기도 OOO군수에게 제출했던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2010년 일반퇴비 1,000포, 2011년 1,000포)를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배우자와 떨어져 쟁점주택에 혼자 주소를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4필지 50,000㎡가 넘는 대규모 농지를 자경하기에는 OOO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대규모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생산된 농작물을 대량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홍○기․유○용․정○순의 최초 진술로 보아 OOO에 살았다기보다는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고, OOO의 배우자가 논현동자택에서 계속 거주한 점, OOO가 다년간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한 후 사망하였음에도 OOO억원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물려줄 정도의 재력가로서 생계를 위하여 밭농사에 전념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부친 OOO의 사망으로 인해 자경에 관한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가 생존할 당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