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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법인이 발급기한을 도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ㅊ과세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349 | 부가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349 (2014.06.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이거나 혹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077

[주 문]

OOO이 2013.12.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의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12.31. (주)OOO(OOO 소재 법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청구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2012.1.14. 쟁점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2.6.22.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지나서 수취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31. OOO이 발행한 수기(手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신고하였을 뿐이며 OOO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

OOO은 당초 수기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 담당 직원이 공급자가 법인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물어야 된다고 하니, 뒤늦게 전자세금계산서를작성하여 당일 국세청에 전송한 것인바, OOO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할지라도 매입자인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신고·납부한 OOO과 OOO의 대표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한바, 청구인 본인이 공급자의 대표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후, 매입자의 대표자로서 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본인의 행위를 본인이 부정하는 격이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OOO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여야 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될 수없는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자 OOO에게 세금계산서지연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법인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동 법인이 발급기한을 도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매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수정신고만으로 종결처리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소 부과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쟁점매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 2011.12.3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위 전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신고한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2)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 자료를 보면,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아 래>

ㅇ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ㅇ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가 기한을 도과하여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는바,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단서는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법인(OOO)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매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매입이 가공매입이거나 혹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등은 모두 청구법인이 신고하였다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OOO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이유로 하여 쟁점매입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77, 2013.4.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⑩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제5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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