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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매입누락액 48,963,636원 중 19,999,980원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648 | 부가 | 2003-03-12
[사건번호]

국심2002서3648 (2003.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처분의 매입내역과 1998년 12월 과세처분의 매입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거인석유춘천점 강원주유소(이하 “강원주유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963,636원 상당의 유류를 자료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 51,923,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2.9.17.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1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8년 12월 청구인이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강원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9,999,9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 후 위 매입처로부터 같은 과세기간에 자료없이 48,963,636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19,999,980원 상당의 매입누락액이 중복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의 매입내역과 1998년 12월 과세처분의 매입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거래단위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적인 원리를 간과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매입누락액 48,963,636원 중 19,999,980원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1기 과세기간중에 강원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19,999,9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 12월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구 경인지방국세청장의 매입누락자료 통보서(특이46622-8, 1999.2월)에 의하면, 강원주유소는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이고, 이들의 거래형태 및 자금흐름은 중간도매상이 강원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그 대금을 강원주유소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중간도매상이 실매출처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원일주유소(137-81-19436)의 차명계좌(계좌예금주 : 고명기, 계좌번호 : 228-032692-02-003)에 아래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없이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일자

입금액

일자

입금액

1998.1.24

10,000,000

1998.3.20

19,120,000

1998.1.31

3,980,000

1998.3.27

10,380,000

1998.3.19

10,380,000

53,860,000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1998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강원주유소에게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간도매상인 주식회사 원일주유소부터 유류를 자료없이 매입한데 대한 과세처분이고, 1998년 12월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에 강원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한 과세처분으로 이는 별개의 건으로 판단되므로 1998년 12월에 과세한 가공매입액 19,999,980원과 이 건 매입누락액이 동일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3 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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