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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이 실질귀속자로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97 | 소득 | 1994-03-11
[사건번호]

국심1993서2897 (1994.3.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전 2,056㎡(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7.10.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청구인의 지분은 826/2,056이며 청구외 OOO의 지분은 1,230 /2,056임)

위 당초토지는 88.1.28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으며(이하 “쟁점토지①~③”이라 한다) 각 분할된 쟁점토지위에 공장 3동(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위에 466㎡, 쟁점토지③위에 728.5㎡의 공장)을 신축(공동소유)하였으며, 당초토지가 분할된 후에도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은 각 지번 별로 826/2,056이다.

소재지

지목

면적

(㎡)

쟁점

토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 OOOOO

〃 OOOOO

공장용지

도 로

도 로

809

21

13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공장용지

584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 OOOOO

도 로

617

12

(다음)

쟁점토지①과 88.3.12 보존등기된 그 위 공장건물은 각각 88.1.28 및 88.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고, 쟁점토지②와 88.3.14 보존등기된 그 위 공장건물은 각각 88.1.28 및 88.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③은 88.1.28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고 88.3.14 보존등기된 그 위 공장건물은 같은 날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90.4.4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93.8.11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6,410원 및 동 방위세 4,166,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공장용지만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매각하였으므로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뿐이다.

(2) 등기부 등 공부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원 소유주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 내용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①~③ 공장용지 전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공장용지 826㎡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공장용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건축허가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정산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에게 일임하였다.

(4) 청구인은 공장 건물의 1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일 때 공장용지에 대한 금액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하였고 청구외 OOO이 공장건물에 대한 신축자금 조달 및 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것은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11,807,990원을 납부한 사실 등에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목상의 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은 공장 신축 중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지만 공장건물은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 및 그 위 공장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이 실질귀속자로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토지①~③ 및 각 쟁점토지 위 공장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반면

(2) 쟁점토지위에 공장건물의 신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신축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쟁점토지③과 그 위 공장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과세된 부가가치세 3,256,240원을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공장건물의 매도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책임이 있다는 인증서(공증인가 OOOO합동법률사무소 94년 동부 제93호)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공장건물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소득의 귀속이 청구외 OOO이어야 하고 청구인에게는 그 소득의 실질 귀속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만큼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매매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실을 등기부에 등기하였어야 함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사유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위의 공장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그 위 공장건물을 명의상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을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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