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2030 (2004.0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판물에 대한 인쇄ㆍ제본용역을 교육청에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과 청구인과 조합간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별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O OO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O원의 출판물(초등학교 탐구생활, 연합고사문제지 등, 이하 “쟁점출판물” 이라 함)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2003.5.1. 청구인에게 1997년 1기~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당국이 1999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을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계속하여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온 것인 바, 수년이 지난 이제서야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조합이 교육청에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이O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당국이 1999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출판물에 대한인쇄·제본용역을 면세대상이라고 안내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상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거래징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O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의 공급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O 조합으로부터 발주받은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1999년 세무조사시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어 면세 대상으로 알고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왔는 바, 수년이 지난 이제 서야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이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2-1 같은 뜻)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에 과세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조합이 쟁점출판물에 대한 인쇄·제본용역을 교육청에 제공하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이O 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과 교육청간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청구인과 조합간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별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출판물의 인쇄· 제본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