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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 및 소란(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18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근무 당시 2014. 2. 19. 09:00∼익일 09:00까지 당직 근무를 마치고, 2014. 2. 20. 12: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기자와 함께 ○○동 소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같은 날 14:20경 B기자는 먼저 자리를 떠나고 혼자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18:00경 술값 47,000원을 직불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잔고가 부족하고 소지한 현금이 모자라 소청인이 자신의 처와 음식점 종업원(남, C)에게 전화통화를 시켜주면서 소청인의 처가 다음날 계좌이체 입금한다고 하자 종업원이 술값을 당장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격분하고, 언성을 높여 자신의 명함(아동청소년계 근무)을 건네며 “니가 나를 무시했다. 식당에서 손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에 종업원이 말대꾸 하자 손바닥으로 종업원의 뺨을 1회 때려, 18:14경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한다”며 112신고 되었고,
18:16경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위 D가 “계산만 하면 된다고 하니 빨리 계산을 하고 가시라”고 하자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것이 있어, 고압적인 자세야”라고 음식점 밖에 나가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음식점에 들어와 D경위에게 “너 이씨발 놈 나이 많은 새끼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술 취한 소청인을 데리러 가려 연락받고 찾아온 아동청소년계 직원들(경위 E 등) 앞에서 “너 이씨발 놈 나이 많은 새끼 너 옷을 벗긴다”라고 욕설하는 등 폭행 및 음주 소란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트리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만큼 엄중히 징계,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감봉2월’ 처분을 해야 마땅하나, 경찰 재직 2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음식점 종업원, 출동 경찰관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탄원서 및 동료 직원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과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4대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기 청소년과 그 학부모, 선생님을 만나 상담과 선도 방향 토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1등 지역의 성과 창출에 적잖은 기여를 하였고, 업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변 사람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징계결과에 대한 의견이 좀 더 가벼운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탄원이 있고, 소청인의 행위가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의 처벌 불원의 탄원까지 있는 바 7년 남은 경찰 인생이 청소년 선도에 자랑스럽게 쓰일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학교 폭력 예방 등에 기여를 하고, 동료경찰관 등의 탄원서 및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불원서가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사건 당일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점, 비위 발생 당시 경찰청에서 특별경보 발령2014-1호(2014. 1. 29.), 특별경보 발령 2014-2호(2014. 2. 11.)로 품위 손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음주 등을 자제하라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는 점, 소청인은 평소 직속상관들로부터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 발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양을 받았다는 점, 주폭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과도한 음주로 민간인을 폭행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한 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 조직의 대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폭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민간인 폭행 및 동료 경찰관에 대한 욕설 등 품위 손상한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비위 행위로 인하여 경찰 조직의 대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