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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494 | 상증 | 2012-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494 (2012.06.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 중 송전탑과 경계에 있는 OOO 토지를 물납재산에서 제외하고, OOO 토지만을 물납재산으로 하여도 상속세 납부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 중 OOO 토지 안에 있는 OOO 및 OOO 토지의 분묘는 청구인이 子 OOO 소유의 토지로 이장하여 쟁점토지 안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한 OOO 및 OOO의 토지도 물납재산에 포함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사실정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물납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광07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2.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민OOO(상속개시일 2011.1.31)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OOO 외 33필지 등 상속재산(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7.28. 상속세를 신고하고, 2011.7.26. 경기도 OOO(213,344㎡)를 송전탑이 있는 토지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등 11필지로 분할한 후, 2011.7.31. 분할토지 중 경기도 OOO(177,242㎡, 평가액OOO원) 및 같은 곳 OOO(7,964㎡) 등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토지를 분할하여 송전탑과 분묘가 있는 토지를 물납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토지 안에는 여전히 분묘가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연접하여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2011.12.2. 물납을 불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에 송전탑과 종친묘가 위치한 토지는 분할하여 송전탑은 쟁점토지에 위치하지 아니하며, 분묘가 있는 경기도 OOO의 2필지 토지가 쟁점토지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토지의 분묘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들 민OOO소유의 같은 곳 OOO로 이장하고, 동 토지도 함께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 주고, 청구인과 아들 민OOO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중 농지 외에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으므로 물납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을 하기 위하여 송전철탑이 위치한 부분 및 묘지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를 2011.7.26. 분할하여 상속인 소유로 남겨 두고, 나머지 쟁점토지만 물납신청하였으나, 송전철탑 및 고압송전선은 여전히 쟁점토지의 경계사이 및 상공에 존재하고 있으며, 분할한 토지의 분묘들도 물납재산인 OOO 토지안 및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물납재산 지상에 타인(청구인)소유의 분묘가 소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용·수익과 처분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매각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물납가능한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부동산의 가액이 OOO여원으로 물납재산변경 또는 물납 외의 방법으로도 상속세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OOO토지를 다음 표와 같이 분할한 후, 쟁점토지로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OOO 토지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다.

OOOOOOOO OOO-OO OOO OOO O OOOOOOOO

(2)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 중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문제가 된 OOO의 토지는 물납신청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OOO 토지의 2011년 개별공지지가가 ㎡당 OOO원으로 그 평가액이 OOO원이 되어 상속세보다 많으며, ② 쟁점토지 안에 있는 OOO토지의 분묘는 물납신청이 허가되면 민OOO소유의 같은 곳OOO 임야로 이장을 할 것이며, 분묘가 있던 동 토지 또한 OOO 토지와 같이 물납재산에 포함하여 신청할 것이므로 동 토지는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지 아니하며, ③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 외에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고, 청구인과 아들은 전업농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아들이 증여받은 농지로 이를 물납재산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민OOO의 이행각서(2012.3.19. 인감증명서 첨부)와 OOO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후, 2012.5.9. 쟁점토지 안에 있는 OOO의 분묘를 이장하였다고 하면서 이장공사에 대한 OOO의 견적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이장공사 모습이 촬영된 사진 7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규정된 상속세 물납제도는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8광724, 2008.6.30. 참조),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은 충족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고, 송전탑이 있는 토지와 경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요건(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닐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중 송전탑과 경계에 있는 OOO토지를 물납재산에서 제외하고, OOO토지만을 물납재산으로 하여도 상속세 납부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 중 OOO토지 안에 있는 OOO 토지의 분묘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민OOO 소유의 토지로 이장하여 쟁점토지 안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OOO의 토지도 물납재산에 포함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사실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중 2771, 2010.3.3.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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