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78 | 지방 | 2002-10-23
[사건번호]

2002-0378 (2002.10.23)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장부상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처 : ○○○, 자 : ○○○)이 (주)○○관광(이하 ○○관광 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 중 33,980주(67.9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9.5.24. 청구 외 ○○○ 외 2인의 소유주식 16,020주(32.04%)를 취득함에 따라 그 소유지분비율이 100%로 증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관광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금액(976,318,317원)에 청구인의 주식 증가비율(32.04%)을 승한 금액(312,812,38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07,480원, 농어촌특별세 688,180원, 합계 8,195,660원을 2002.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광이 사업부진으로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차량운반구를 포함한 모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고 법인장부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차량운반구는 노후 및 손상으로 실제가액은 잔존가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한 다른 법인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주식 취득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에서 청구인의 주식증가비율을 승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4항에서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관광의 주식 67.9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9.5.24. 청구인이 타 주주의 소유주식 32.04%를 취득함에 따라 ○○관광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주식 증가비율을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광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당초 취득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에서 주식 취득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증가비율에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관광 스스로가 법인장부상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