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035 (2004.04.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OOOO의 대표자로서 2002년 제1기중 이OO(OOOO OOO)로부터 200,2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89,060원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자동차용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은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이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OO가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 확인됨에도 O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수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인터넷뱅킹 및 현금송금 방법으로 이OO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의 계좌로 청구인이 4차례에 걸쳐 입금한 225,000천원이 입금한 당일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조작된 금융자료로 판단되며, 이OO 및 경리직원의 확인서, 제품사진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에는「이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으로는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OO의 통장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4차례에 걸쳐 입금한 225,000천원이 같은날 동일금액으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 및 무통장입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155,000천원,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70,000천원을 이OO에게 송금하였고, 송금한 당일이나 다음날 송금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융자료 외에 사실확인서와 사진 등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4차례에 걸쳐 이OO에게 송금한 대금은 같은날 동일금액으로 인출되었으며, 이OO에게 송금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위 송금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바,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통정에 의해 대금지급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