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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5:3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평천로 625에 있는 부천체육관사거리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부천체육관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 쪽에서 약대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황색등화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황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송내역 쪽에서 김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647,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량견적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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