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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1212 | 양도 | 1999-01-20
[사건번호]

국심1998전1212 (1999.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88.2.29 충청남도 논산군 소재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취득당시인 88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농지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새농지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새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외 1필지 전 4,4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2.29 취득하여 94.11.16 논산군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95.11.15 충남 천안시 OO리 OOO외 1필지 전·답 4,990㎡(이하 “새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7.12.9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0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2.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하여 오던 중 94.11.16 논산군에 양도(수용)된 후,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95.11.15 새농지를 취득하였고, 95.7.19부터 새농지 소재지인 충남 천안시 OO동 OO OOOOO OOO OOOOOOO 및 같은시 목천면 OO리 OOO에 거주하면서 3년간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3.2 쟁점농지 취득시의 주소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고, 94.11.16 쟁점농지 양도시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OO로 되어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전에 본점을 둔 OOOO상호신용금고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5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단서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2.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94.11.16 논산군에 수용·양도한 후 1년 이내인 95.11.15 새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같은 뜻), 우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청구외 OOO외 2인의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6.4.8이후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외 5곳에 거주하면서 94.11.16 충청남도 논산군 소재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95.7.19부터 새농지 소재지인 충남 천안시 OO동 OO OOOOOOOO OOOOOOO외 1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새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88년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입사하여 88년~92년 천안지점, 93년~94.12.25 논산지점에 근무하OO 쟁점농지 양도후인 94.12.26 천안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97.2월 현재까지 천안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7년도에 수령한 근로소득이 40,961,116원임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개인적인 확인서 외에 시장·군수 등이 확인한 농작물 수매통지서, 농지세 납부영수증과 비료, 농약, 종묘 등의 영농비 지급영수증 및 OO협동조합 조합원가입 확인서 등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한 바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88.2.29 충청남도 논산군 소재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쟁점농지 취득당시인 88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OOOO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새농지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새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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